사법시험에 관한 기초지식...
0. 들어가며
군대 얘기, 운동 얘기, 이젠 사법시험 얘기냐? 라고 반문하실 회원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대생도 아니고 사법시험 합격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오만하다고 여겨지지만, 법대지망생이나 예비법대생 혹은 사법시험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기초도 없는 분들이 그저 남는 시간에 잠깐 흘려 읽고 나서 ‘아, 이런 것이구나.’할 정도의 수준만 된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사법시험이란 무엇인가?
흔히들 ‘사시’라고 부르는 이 사법시험은 곧잘 행정고시, 외무고시와 더불어 3대 고시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흔히 ‘고시(考試)’라고 부르는 시험은 공무원의 임용자격을 결정하는 시험으로서, 합격이 곧 임용으로 이어지는 시험을 가리킵니다. 행정고시나 외무고시는 그래서 고시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사법시험은 다릅니다.
사법시험의 합격자 전원이 판, 검사 임용이 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법연수원 12기가 그 마지막 세대였는데, 바로 유명한 고승덕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12기였습니다. 합격자가 1000명으로 늘어난 지금은 연수원 200등 안에 들어야 임용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지만 한 해 합격자가 100여명 선에 불과했던 그 때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아무튼, 사법시험은 임용시험이 아닌 자격시험입니다. 우리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해서 운전면허자격증을 받듯이, 사법시험 역시 변호사 자격증을 주는 자격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사법시험은 어떤 형태로 치러지는가?
사법시험은 총 3차까지 이뤄져 있습니다. 해당되는 차수에 합격해야 다음 차수로 넘어갈 기회가 주어지고, 다들 아시는 대로 당해년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이듬해 1차 시험이 면제되고, 당해년 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이듬해 2차 시험이 면제되는 ‘유예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행정고시, 외무고시 등에서는 이 유예제도가 2004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1차 시험은 필수과목 3개, 선택과목 1개로 총 4개 과목이며 어학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영어는 대체시험의 결과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법무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영어 시험은 총 5가지로 토플(CBT 기준 197점 이상), 토익(700점 이상), 텝스(625점 이상), G-TELP(Level2 65점 이상), FLEX(625점 이상)입니다.
필수과목 3개는 헌법, 형법, 민법이고 선택과목 1개는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법, 경제법, 형사정책, 법철학 중 택 1하면 됩니다.
2차 시험은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총 7과목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3차 시험은 구술면접 시험으로 그동안 다분히 형식적으로 치러져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48회 사법시험 3차 시험에서 몇 년 만에 불합격하는 인원이 생기는 등 법무부에서 더 이상 3차 시험을 합격자들의 요식행위로 두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되고 있습니다.
3. 각 차수별 시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사법시험은 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 시험의 경우 대개 1월에 공고를 내어 2월 말이나 3월 초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을 비롯한 각종고등고시에서 갈수록 수험생의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법시험에서는 선택과목이 1과목으로 줄어들었고 국사, 문화사 등이 폐지되었으며, 97년 이전까지 교양과목 수준으로 다방면에 걸쳐 광범위한 지식을 요구했던 것과는 달리 97년 이후에는 법조인이 갖춰야할 최소한의 법적 지식 수준을 묻는 시험으로 바뀌었습니다. 1차 시험은 모두 5지선다형의 객관식 문항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1차 시험의 합격결정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에서 총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정합니다. 1차 시험의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 만점의 5할로 계산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유예제도로 인해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들은 당해연도 1차 시험에서 면제됩니다.
2차 시험은 6월 말에서 7월 초에 치러지며, 논술형의 시험입니다.
2001년 이전에는 주로 ‘~논하라’ ‘~에 대해 설명하라’는 식의 문제가 주를 이뤘으나 근래에는 사례(Case)가 더해져 사례,논술,약술형의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2차 시험은 하루 2과목씩 총 4일 동안 7과목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은 각 과목당 2시간씩으로 짧은 편입니다.
2차 시험 답안지는 과목당 A3용지 4면으로 A4용지 8매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입니다. 2시간 안에 A4용지 8매를 채워야 하니 긴 시간은 아닌 것이 됩니다. 물론 분량은 개인의 재량이지만 말입니다.
2차 시험의 합격결정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3차 응시인원을 고려하여 13할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 자 중 고득점 순으로 결정합니다. 1차 시험부터 ‘매 과목 4할’이란 전제를 달았는데 그 이유는 사법시험은 한 과목이라도 4할의 득점을 못하게 되면 ‘과락(科落)’처리가 되어 다른 과목의 점수에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은 과락을 조심하고 두려워해서 ‘과락만 면하자!’는 식의 ‘면과락작전’을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특히 분량이 방대한 민법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3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이틀에 걸쳐 치러지며 첫째 날은 개별면접의 방식으로, 둘째 날은 집단토론의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3차 시험의 평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조인으로서의 국가관, 사명감 등 윤리의식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용모, 예의, 품행 등 성실성
․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3차 시험은 시험위원 3인이 한 조가 되어 감독을 하고 있으며 각 위원들은 수험생들을 요소별로 상, 중, 하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요소에서라도 ‘하’를 받는다면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일종의 과락인 셈입니다.
4. 사법시험 합격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
아마도 많은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합격자들을 위주로’ 살펴보면 법대생 기준으로 수험기간은 2년~2년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비 법대생의 경우에는 여기서 1년을 추가해서 3년~3년 6개월 정도로 추산하면 될 것입니다.
법대생의 경우 학교강의를 듣고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으로 어느 정도 시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의 습득과 방법론의 형성이 가능하고 또 법적인 사고능력의 훈련 등을 통해 소위 Legal mind라 말하는 것의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 법대생의 경우 이런 과정이 없고 또 자기 본연의 전공과목에 대한 공부 역시 나몰라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1년 정도는 수험기간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2년이나 3년의 기간은 1년에 약 1000명 정도 배출되는 합격자들의 평균 수험기간이지, 2만 5천여 명에 달하는 전체 수험생들의 수험기간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다면 5년이든 10년이든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없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 35학점 이수 제한에 대해서
2006년부터 법무부에서는 사법시험의 응시자격에 또 하나의 제한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학관련 35학점 이수자들만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이로서 비 법대생들의 사법시험 응시에는 또 하나의 걸림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비 법대생들은 학점 이수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독학사 시험을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방송통신대학 독학학위검정원에서 주관하는 독학사 시험에 합격한 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점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사설고시학원에서 이수한 과목의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모든 고시학원에서 가능한 게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은 고시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마찬가지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점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법시험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영어 대체 시험 성적 자료와 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여러 가지 통계 자료
(1) 사법시험 10명 이상 배출한 학교(2001~2005년 기준)
- 서울대 : 5년 평균 349.6 명 배출, 04년에 비해 05년 합격자 수 줄어듦
- 고려대 : 5년 평균 169명 배출, 꾸준한 합격자 수를 유지함
- 연세대 : 5년 평균 101.6명 배출,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
- 한양대 : 5년 평균 58명 배출
- 성균관대 : 5년 평균 53.4명 배출, 꾸준히 증가세를 보임
- 이화여대 : 5년 평균 36.4명 배출,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밑으로 부산대, 경북대, 경희대, 전남대, 한국외대, 중앙대 순
(2) 전체 합격자 중 재학생 합격 비율은 19.8%(1999~2005년 기준)
(3) 사법연수원생 현황(2002~2005년 기준)
- 평균연령 : 30.25세
- 여성연수원생 비율 : 21.5%
- 비(非)법학전공자 비율 : 27.7%
(4) 연수원 수료 후 비법조직 진출(연수원 34기 기준)
수료자 전체인원 957명 중 131명(괄호 안은 인원수)
- 공공기관 : 감사원(11), 경찰청(10), 법률구조공단(5), 금융감독원 등 58명
- 사회단체 : 민주노총(2), 금속연맹(2) 등 18명
- 기업 : 삼성(5), SK, LG계열사 등 55명
7. 사법연수원에 대하여
사법연수원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약 2년 4학기에 걸쳐 보다 전문적인 官 중심의 판,검사 民 중심의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 과거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하였다가 지금은 경기도 일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수원 28기 이후로 학점제, 학기제로 체제가 바뀌어서 대학원과 같은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10여 개의 전공계열 아래 40여개의 세부과목이 있어 모든 연수원 생은 10여 가지 전공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1학기와 2학기는 연수원내 교육과 사회봉사연수가 동시에 이뤄지는데 연수원내 교육은 민사, 형사, 검찰 및 변호사 실무 등을 익히는 것이고 사회봉사연수는 법률구조공단, 시청 및 구청 등 피봉사기관에 파견되어 법률상담 등의 봉사업무를 보는 것입니다.
3학기부터는 2개월씩 6개월에 걸쳐 법원, 검찰, 변호사 실무수습과 그 후 2개월간의 전문분야 실무수습을 받게 되고 마지막 4학기에는 다시 연수원으로 돌아와 약간의 강의와 시험, 그리고 논문작성을 주로 하게 됩니다.
연수원은 약 1000여명이 총 16개 반으로 나뉘어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게 되는 한 반은 다시 3개의 조로 갈라지고 각 조마다 지도교수님이 한 분 있습니다.
반에서는 여러 가지 위원들을 뽑는데 반장은 주로 연장자가 하고 총무는 최연소자, 그리고 총무를 보좌하는 체육총무, 문화총무, 환락총무, 자료총무, 칠판총무들은 추천에 의해 뽑히게 됩니다.(환락총무는 폭탄주 잘 마시는 사람, 자료총무는 인쇄실에서 교실까지 프린트물 들고 오는 사람이고 칠판 총무는 칠판 닦고 정리하는 사람, 체육총무는 팩차기 잘 하는 사람을 뽑는다고 합니다. -_-;;)
이렇게 2년 4학기의 연수원 생활이 끝나면 각자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데 1학년 성적이 우수하여 이미 대형 로펌에 취업을 확정 지은 사람도 있지만 다수는 연수원 통합 성적을 보고 결정한다고 합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군법무관이나 공익법무관으로서 군복무를 마치기 위해 훈련소에 입소하고 판, 검사에 임용된 사람들은 부임지로 떠나게 됩니다. 물론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직장으로 출근을 하겠습니다.
8. 맺으며
쓰고 나서도 자꾸 뭔가 미진한 듯 하여 더 쓰고 싶으나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르비 내 여러 법학전공자 분들이 보고 혹시나 비웃지 않을까 우려도 되거니와 짧은 지식으로 더 장황하게 적어내리다간 불확실한 정보를 사실인양 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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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하시네요. 이런 정보는 어디에서 얻으시는지^^;
그런데 한가지 오류를 짚고 넘어가자면, 사법시험의 평균 합격기간이 법대생의 경우 2년~2년 6개월이고 비법대생은 3년~3년 6개월이라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법대생 중 사법시험에 2년만에 합격한 사람들은 전체 1000여명 중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늘이 내린 쌩동차\'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즉, 법대생이 2년만에 사법시험에 합격한다는 것은 결코 \'평균\'이 아니며, 오히려
2만 2천여 명의 응시자들 중 1000명의 최상위 집단에서도 매우 드문 일이라는 거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만약 법대생 평균이 2년, 2년
6개월 정도라면 대부분의 법대생이 2학년, 혹은 3학년 때부터(요새는 1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비율도 꽤 됨.) 사법시험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다고 볼 때, 재학중 합격률이 90%를 넘어야 정상일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재학중 합격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은 데다가, 재학중 합격
을 한 사람들 중에서도 대부분은 몇 번씩 휴학을 하고 더 오랜 기간이 걸려서야 합격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법대생의 경우 본격적으로 사법시험 준비에 착수했을 때 합격하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4년이 넘습니다.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에도
그렇게 나와 있구요. 이번 사시 합격자들 평균 연령이 만으로 28세, 실제 나이로는 29세라는 건 군필과 미필, 군대에 가지 않은 여자들의 나이
까지 다 포함되어 있음을 생각해볼 때 대충 사법시험 통과에 어느 정도가 걸리는지를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어디까지나 합격하는 기준이고, 저 이상 해도 아예 합격 자체를 못하는 법대생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판검사 임용수> -이하 펀 글임.
// 190명이 전원이 결코 아닙니다. 작년에도 순수 연수원 임관자는 182명 이었지만, 법무관 중에서 다시 67명이 임관되었습니다. 한해에 임관되는 판검사 숫자는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190명 이라는 것은 순수 연수원 임관자이고, 다시 군 법무관중에서 약 70명(작년 그러니까 군법무관 32기의 경우는 판사 42명, 검사 25명이었습니다, 올해도 비슷할 꺼에요)이 임관됩니다. 이렇게 연수원 임관자와 군법무관 임관자 이외에도 세번째 유형으로 경력 변호사 임관이 있는데 이것도 검찰의 경우는 꽤 치열합니다. 작년에 판사 27명, 검사 17명을 임관시켰고(도합 44명) 올해 좀더 늘어날 것입니다. 변호사 임관자의 경우는 검사 1명 제외하고 전원 남자였습니다.
이렇게 의외로 많이 뽑을수 있는 이유는 5년마다 \"법관 정원법\"과 \"검사 정원법\"이 개정되어서 계속 증원되기 때문입니다. 개정 법관 정원법에 의하면 5년간 판사 470명을 증원하고, 개정 검사 정원법에 의하면 5년간 검사 220명을 증원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경우 그 해의 임관자 총수는 = 그 해 은퇴한 법관수 + 94명, 검찰의 경우는 = 그 해 은퇴한 검사수 + 44명 이 되는 것입니다. 검찰의 경우는 작년에 대량 명퇴사퇴가 일어나서 채용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쓴 취지는 이렇게 판사와 검사가 임관되는 경로는 1.연수원 수료 2. 법무관 복무 종료 3. 변호사 경력자(5년이상) 의 세가지가 있는데, 언론에서는 1번 유형만이 전부인 것 처럼 보도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
고로 아직까지 연수원 수료생 1000명 중에서 200명만 임용되는 것은 아니고 향후에는 연수원 수료생 중 임용되는 수는 줄 수 있으나 변호사 중에서도 임용되므로 결국은 300명 정도 이상은 될 것임.
지금은 연수원 200등 안에 들어야 임용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지만 한 해 합격자가 100여명 선에 불과했던 그 때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 조금 수정해야 할 듯.
1) 그래서 수험생들은 과락을 조심하고 두려워해서 ‘과락만 면하자!’는 식의 ‘면과락작전’을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특히 분량이 방대한 민법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 요즘에는 과락 많이 줄어서 이런 식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드뭄.
2) 근래에는 사례(Case)가 더해져 사례,논술,약술형의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 논술형은 사라짐.
3) 연수원 28기 이후로 학점제, 학기제로 체제가 바뀌어서 대학원과 같은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10여 개의 전공계열 아래 40여개의 세부과목이 있어 모든 연수원 생은 10여 가지 전공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 형식상으로 보면 맞을 수도 있는데 이런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수업 잘 따라가서 시험 잘 보면 장땡인 구조. 대학원보다는 고등학교로의 회귀(?) 고등학교 내신 시험 비스무리 해짐.
4) 여러 가지 통계 자료
==> 요즘 시험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서 참고할 만한 것은 2006년 것과 올해 2007년(아직 시험을 치르지는 않았음) 정도가 될 것임. 그 이전 것, 적어도 2005년 이전 통계는 의미가 상당히 퇴색된 듯.
과락 불합격은 확실히 작년 재작년에는 거의 없는듯... 그나저나 오옹님 합격 축하드립니다.
앗! 무고님. 감사~
무고형님도 올해 합격하셔야죠 ㅎㅎ 제가 훈련소 들어가기전에 좋은 소식 들려주세요 ㅋㅋㅋ
사실 4학년 재시 합격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무고님은 올해 떨어질 확률보다 붙을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다는 ㄷㄷ 붙기보다 떨어지기가 어려우실지도 ㅎㅎ
ㅎㅎ 글쎄요 -_- 말씀만으로도 감사.ㅎㅎ 그래도 시험 다가올수록 자신감이 주는군요. -_- 초단기에 고득점으로 붙으신 오옹님이 부러울 따름 ㅎㅎ
ㅎㅎ 글쎄요 -_- 말씀만으로도 감사.ㅎㅎ 그래도 시험 다가올수록 자신감이 주는군요. -_- 초단기에 고득점으로 붙으신 오옹님이 부러울 따름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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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글쎄요 -_- 말씀만으로도 감사.ㅎㅎ 그래도 시험 다가올수록 자신감이 주는군요. -_- 초단기에 고득점으로 붙으신 오옹님이 부러울 따름 ㅎㅎ
ㅎㅎ 글쎄요 -_- 말씀만으로도 감사.ㅎㅎ 그래도 시험 다가올수록 자신감이 주는군요. -_- 초단기에 고득점으로 붙으신 오옹님이 부러울 따름 ㅎㅎ
ㅎㅎ 글쎄요 -_- 말씀만으로도 감사.ㅎㅎ 그래도 시험 다가올수록 자신감이 주는군요. -_- 초단기에 고득점으로 붙으신 오옹님이 부러울 따름 ㅎㅎ
체육총무는 팩차기 잘 하는 사람을 뽑는다고 합니다. -_-;;) <=- 팩차기가 머죠?
우유팩으로 하는 제기차기의 변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_-)
체육총무는 팩차기 잘 하는 사람을 뽑는다고 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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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데서도 서울대 중심의 학벌주의가 만연한건가요 ㅠㅠ
(농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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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 지적 감사합니다.
확실히 직접 시험에 붙으신 분과 준비하신 분들께서 시세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가르쳐 주시는군요.
사법시험이 나날이 변하고 있어서 불과 몇년 치 통계가 의미가 없을 정도네요...
제가 지적하려 했던 부분 오옹님께서 다 지적하셨군요. 게다가 제가 궁금해하던 부분도 많이 포함되어있었네요ㅋ
오옹님 무고님 둘다 4학년 재학 중 합격 혹은 합격유력 하시다고 들었는데 부럽슴다
덧붙이자면 이번 1차시험부터는 일률적인 5지선다가 아니라 최대 8지선다까지 냅니다
시험 20일 남기고 상콤하게 발표해주는 법무부의 센스
이번에 제 사촌동생이 고 2 올라가는데요...
사법시험을 쳐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로스쿨을 가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녀석이 공부는 안하고 계속 물어봅니다..
법대생이시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쪽 사정에 밝으신 분은 좀 알려주세요
↑일단 대학부터 가는게 먼저임 그런거는 대학붙고 나서 생각해도 전혀 늦지 않음
로스쿨이야 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부도 모르고 법조계도 모르는 일
근데 확실한건 이번에 들어오는 07들은 사시를 준비하는게 날듯
07들은 사시를 준비하는게 낫군요...흠..
이런 글 너무 좋아요^^ㅋ 네이버 지식인따위는 비교도 안되는..ㅋㅋ
감사합니다^^ㅋ
팩차기 흐음 -ㅅ- ... 고등학교때 무지 열심히 했는ㄷㅔ 우리대학은 안합니다. ㅋㅋ
무고 형님은 붙으실꺼니 뭐 .. ㅋㅋㅋ 그나저나 오옹님 ㅊㅋㅊ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