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생윤 오개념]현자의돌 vs S모의고사: 벤담의 비례
26)[생윤 오개념] 현돌 vs EBS&사설 모고 :왈처 전쟁 최후의 수단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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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ㅇㅇ 모고 생윤 오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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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전을 참고하지 않고 문제를 내면 발생하는 오개념입니다.
제레미 벤담의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 162p
벤담에게 '범죄의 해악'이란 범죄가 사회의 행복을 저해하는 경향을 의미하고 이는 곧 '유해'함으로 표현됩니다.
"범죄의 해악 정도에 비례하는 처벌"
▶ "어떤 행위의 유해한 경향에 비례하여 ~형벌~"
수능까지 온갖 오개념들에 대해서 바로잡아드리겠습니다.
왼 손엔 사상가 원전을, 오른 손엔 기출과 교과서, 연계교재를 든 현자의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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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네 원문에 있습니다. 저 p 말고 다른 p에도 유사한 내용들이 있구요 ^^
현돌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ㅠㅠ항상
앞으로도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
맨날 원전읽는다 어쩐다 하시더니 허언이였나,,
;;
진짜 현돌님 책만 믿고갑니다,,♥︎
홧팅!!
그거 정의란 무엇인가...저 고1땐가 읽었던 책ㅠㅠㅠ 그래도 사나
즤믁윾기 스탑잇
ㄹㅇ...
안녕하세요 :)
현돌님 언제나 감사하고 있어여 >_<
현돌님 킬러적중 28페이지 선지 2번 해설에
'모든 동물'도 틀렸지만,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제가 이거에 대해 올해 초에 어떤 선생님의 Q&A에
모든 동물은 쾌고감수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모든 동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틀린 건 아닌거냐고
질문을 올렸는데 맞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모든 동물'이 틀렸다고 되어있네요ㅠ
싱어는 '모든 동물'이 쾌고감수능력을 가진다는 것을 부정하는 건가요??
네. 동물도 종에 따라 구분되는데 그 중 일부 종만 고통을 느낄 수 있고 나머지 종은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기능이 없응게욤
이래서 문이과 통합을 해야 함....
문과분들 생물을 몰라서 ㅠㅠㅠㅠ
문과분들도 생물 공부해야 하는데....
이과+이공계 전공 현돌의 승리.... 일까요.
환경윤리 총정리 122p 캡쳐입니다.
우잉.....ㅠ 저도 과학 좀 하는뎁 ㅠ
감사합니다 ㅋㅋㅋㅋ
문과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이과들은 문과 과목 잘 모르니깐 ㅎㅎ;;
여튼, 궁금한거 있으시면 질문 자주 해주세요 ㅎㅎ 홧팅!
감사합니다 ♡
현돌님 이거 피드에 안뜹니다...혹시 금칙어 쓰셨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26됐으면 조켓는데..
아 그래요? 왜 안 뜨지 ㅠㅠ 금칙어랄게 있나요?
본문에 글이 별로 없는뎅...
글은 뜨니까 이 글 링크를 뜨셔서 올리시는 것도 좋을거같아요
넵 고마워요 ^^ 그렇게 할게요
강사수업을 들었는데 오개념때문에 수능문제틀리면 고소되나 항상 궁금햇는데 오개념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아시는분??
무죄, 환불 정도만 해주면 될껄요?
과탐에서 모 강사님이 bod 잘못 가르쳐서 많은 학생들 재수했는데 유야무야 넘어감
그 분은 대신 지진을 예측하셔서 레전드가 되심
ㄹㅇ. 진짜 "지구 과학"
항상 원전에서 팩트제시하는거 너무 존경스럽습니당
근데 혹시라도 사탐에 나온 문제가 교과서 설명이랑 논문이랑 충돌할수도 있나요?
자기전에 사탐 논문읽으려는데 혹시나 해서요
논문은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논문 읽지 마세요. (논문끼리도 충돌함.)
교과서/수능평가원기출/EBS 연계교재/원전만 입니다.
--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미리 다 읽어 뒀습니다. 논문이든 원전이든
그럼 철학자 나오는 파트제외말고도 법정에서 국제법파트나 헌법조문같은것도 원전이면 충돌안하겠죠?
음 좀 여쭤보자면
1.사회계약설에서 홉스는 인간을 이기적 존재로 보는데 이걸 이성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봐도 되나요?
제 뇌피셜로는 이기적인게 이성적인 판단에 포함되는거 같은데 아닌거 같아서요
2.루소는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는게 맞나요?
로크는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대표자에게 기본권을 양도하는 입장이라 대의제에서의 저항권이 가능한데, 루소는 일반의지의 교집합으로써의 직접민주주의를 주장한 걸로 아는데 그럼 저항할 대표자도 없으니 저항권은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1. 제가 법정은 모릅니다.
2. 이기적이라고 이성적인 것은 아니죠. 우리 주변에 이기적인 사람들 보면 이성적이던가요?
3. 루소는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로크는 인정한게 맞습니다.
동일 주제 논문 여러 편 읽다보면
특히 지방 대학교 석박사 논문들은 이전 교수들이 쓴 논문 그대로 배끼고, 약간 수정해서 배끼고 그런 경우가 넘쳐나더라구요. '모르면서 그냥 보고 배껴서 대충 끄적인'내용도 많구요. ㅠㅠ
싹 잡아다가 학위 취소 시켜야 하는데....
교수님들 말씀 들어보면, "논문이 마음에 들어서 패스 시켜주는게 아니고, 그 논문 지도교수 얼굴 보고 pass 시켜준다."고...
이건 솔직히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강사가 모르고 오개념이라니;; 이런 오개념 내시면서 3과목이나 하고 계신게 이해가 안가네요. 한과목이나 제대로 커버하시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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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글 원문입니다.
1.
잠시만요. 지금 늦은 저녁을 먹고 있어서요 ㅠㅠ
먹구 서재가서 벤담 원전 스캔해드릴게요.
2. 일단 해당 선지는 문제 출제한 샘이 만드신 선지 같구요.
관련된 내용이 원전에 몇 가지 있어서 그 부분 스캔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식사 후에)
사람들이 ez0많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저도...
그 샘 듣고 잘 본 학생들도 엄청 많아요. ㅎㅅㅎ.
미쵸ㅋㅋㅋ
수완 85쪽 9번임(벤담임)....같이 참고들 하셈...열공+즐공=대박!!
왕 굳,,,,진짜 오개념 ㅂㄷㅂㄷ
조목조목 팩트로 조져버리는 현돌
ㄹㅇ
베카리아도 저 표현가능한가요?
뭐 반대하지는 않을거에요.
원전 워딩이 약간 다르긴 한데. 그래도 O로 봐야죠.
현돌님 베카리아는 예방 효과에 비례하여 처벌 한다고 해도 되나여??
네
범죄행위에 비례한 처벌은 칸트만 동의하는거죠?
질문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범죄 행위'에 비례한다는 말의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에 대한 1:1 비례는 칸트만이 주장하긴 합니다.
그럼 벤담도 범죄의 해악정도에 비례하는 처벌에 동의하는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현돌은 왜 윤사는 하지않는가...
몸이 1개라...
제레미 벤담 아저씨 책도 빌려 놓았다 시간 없어서 반납했던 기억이.. 요즘 철학과 윤리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못해서 불만입니다.
예방 효과에 비례한다는건 무슨말이에요?
요즘 바쁘신가요??
예방 효과에 비례: 형벌은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 와야 함.
예방 효과에 비례한다는 말은,
가령, 범죄자가 위법 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형벌을 당했을 때, 더 큰 손해를 입게 한다면 범죄 예방 효과가 +일 것.
범죄 예방 효과를 보장하는 적절한 비례에서 형벌이 결정되어야 함.
범죄 행위에 비례한다와 상응한다는 의미가 다르나요? 킬러적중 117p ㄱ선지 보고 질문드려요 혹시 이 선지가 `목적`이라는 워딩에서 벤담x인건가요
제가 보기엔 목적이라는 워딩에서 벤담X인 것 같아요!
칸트는 사형의 목적이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벤담은 사형을 수단으로 봤으니까요.. 사형의 목적은 범죄 예방이고..
칸트는 사형 그자체가 목적, 벤담은 사형이 범죄예방의 수단 아닌가염ㅎ
ㄱ. A: 형벌의 목적은 범죄 행위에 상응하여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1. 응하다 응 :應 상응 相應: = 대응2 對應 = 응보 應報 적 관점.
2. 목적: 공리주의의 목적은 범죄 예방을 통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공리의 원리 충족)
공리주의는 목적도 아니고 상응도 아닌거네요~ 감사합니다
네 열공하세요 ^^
저건 원전까지 갈것도 없고 교과서 평가원기출만봐도 충분히 알 만한 사실인데.. 강사진짜 날로먹네ㅋㄱㅋ
ㅠㅠ
허허 갓현돌....
(지나가던 이과)
아 이분이 그 전설의 수험생이었구나. 작년? 교재 표지가 워낙 특이해서 신기하게 봤었는데......
반갑습니다; 수험생 졸업했어용.ㅎㅎ
선생님 질문 있어요!
칸트가 범죄의 경중(심각성)에 비례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표현은 많이 봤는데,
처벌은 범죄의 해악에 비례하여 가해져야 한다
위 선지에서 '해악'이 '사회 전체의 행복을 저해하는 경향성' 과 동치니까 칸트는 X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체가 칸트인지 벤담인지에 따라 '해악'을 다르게 정의하고 OX를 판단해야 하나요?
'해악'을 '사회 전체의 행복을 저해하는 경향성'이라고 보는 것은 벤담의 입장에서구요.
칸트의 입장에서 저 선지가 O라면, 출제자분은
'타인을 살해한 자는 사형을' 당해야 한다는 동해보복 (여기서 '해'가 해악)의 관점에서 O라고 출제하신거구요.
즉 '주체가 칸트인지 벤담인지에 따라 '해악'을 다르게 정의하고 OX를 판단해야 하나요?'
에 O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평가원 문제에서도 앞으로 칸트의 입장을 판단할 때는
해악 정도 = 경중(심각성)
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네 // 그냥 해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동해보복에서 '해'를 의미한다.
이렇게
강상식 현돌 추
현돌 인강진출 1타가즈아
인강은 안해용 ㅎㅎ. 그치만 나중에 유투브로 무료 강의 올릴까 생각중이에요 ㅋㅋ
ㄹㅇ ez0쌤은 양파같음 까도 까도 깔게 남음
제가 팬클럽 회장임
전데요???
공동 회장 고고
제가 ez0현강 끝나고 질문을 한적이 있어요 저 최후의 수단에 대해서 .
전에 이미 질문이 들어왔던지 최후의 수단 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메가 사설 교재? 라고 단박에 알아보시더라고요 ㅋㅋㅋ 그 분 말로는 우리는 평가원 기출에만 따라야 한다, 원전도 오역 투성이다 이런말로 얼렁뚱땅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럼 최후의 수단으로 알면 되겠네요?^^' 되묻자 그건 또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ㅋㅋㅋㅋ 자기가 판서를 그렇게 했으면서.. 그 다음 수업시간에 현돌님 직접 언급은 안했지만 오역투성이 원전가지고 이게 맞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뉘앙스로 저격하던데 ㅎㅎㅎ 그러면서 그렇게 오류지적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많이 알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뒤로 정 뚝 떨 임 ㅋㅋ
맞아여 인강에서도 현돌님 말하는 뉘앙스로 까심ㅠㅠ 진짜 들으면서 개빡쳤음
ㅠㅠ... 샘께서 그런식으로 말씀하지 말아주시고
제가 잘못된 점이 있다면 Fact로만 이야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지영샘 진성 팬인데... 가끔은 착찹해요..
어떤 사람이 항상 옳을 수만은 없잖아요.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정정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면 되는 건데...
저는 말합니다.
현돌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상가의 원전은 믿어야 합니다.
학문에 있어서 해당 사상가의 원전을 부정하면 그 순간 엉터리가 되는거죠.
만약 자신의 주장이 옳고, 원전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면, 원문을 통해 밝혀내서 자신의 주장을 방어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냥 '오역 투성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논지를 흐리는 잘못된 행동일 뿐이구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많이 아는가?'가 중요한게 아니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옳고 그름이 중요한거죠.
가령, 제가 A라고 주장했는데, 초등학생이 자기가 찾아보니 A가 아니고 B더라
라면
제가 대학생이라고 해서 B인게 A가 되는 것이 아니죠.
정말 A가 아니고 B가 맞다면
주장한 사람의 신분이나 지식 등과 무관하게, B가 옳은게 되야죠.
아 그리고 참고로 '평가원 기출' 에는 왈처가 '전쟁을 최후의 수단으로 보았다'는 내용은 없어요!
ㄹㅇ...
근데 현돌님처럼 바로 원전 내용 떠올리면서 오개념 잡아내려면 책을 어떻게 얼마나 봐야하나요?? 현돌님 소환! 궁금합니다 책을 외우시는건가요?
얼마나 보는가? ▶ 1번 보면 다 기억납니다.
그리고 질문 보는 순간 아 이거 벤담의 ㅇㅇ 책에 어느 챕터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렇게 바로 떠오릅니다.
'어떻게'는 최대한 논리적으로 이해하면서, 잘..?
중요한 부분 밑줄치고 포스트잇 하고..?
와ㅋㅋㅋㅋ 다른세계사람.. 멋있어요ㅜ
(지나가던 이과생)
고맙습니다 ^^
17 9월 형벌 문제(번호는 기억 안남..)
에 현돌님이 말씀하신 원문 내용이 적혀 있네요... 역시....
이 문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6월이네요 ㅠㅠ
이거요..
아.. 참고로 갑은 베카리아, 을은 벤담입니다.
으아악 헷갈려요..
형벌이 초래하는 해악이 예방할 해악보다 커서는 안된다. (O)
=>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벌이 범죄 예방효과를 가지는 적정선에서 이뤄져야지, 너무 과하면 안된다.
형벌의 이득이 위법 행위의 이득을 능가해야 한다. (O)
=> 범죄자가 형벌로써 얻는 이득이 위법 행위로 얻는 이득보다 커야한다.
제대로 이해한 건가요..?
아뇨
형벌이 초래하는 해악이 예방할 해악보다 커서는 안된다. (O)
=>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벌이 범죄 예방효과를 가지는 적정선에서 이뤄져야지, 너무 과하면 안된다.
▶ +형벌의 해악이 예방할 해악보다 클 경우 공리의 원리에 위배되므로, 형벌의 해악은 예방할 해악보다 작아야 한다.
형벌의 이득이 위법 행위의 이득을 능가해야 한다. (O)
=> 범죄자가 형벌로써 얻는 이득이 위법 행위로 얻는 이득보다 커야한다.
▶ ? 범죄자가 형벌로 이익을 얻으면 안 되죠. 형벌로 이익을 얻는 것은 사회겠죠.
ㅠ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걸까요?
그냥
"형벌의 가치는 범죄자가 위법 행위로 얻는 이익의 가치를 능가해야 한다." 라고 외우세요
열공! ^^
쪽지로 뭐좀여쭤봐도되나요?.?
네
그렇다면 벤담또한 범죄해악에 비례하는 형벌에 찬성한다고 볼수있는건가요??
네
방금 지영쌤 강의 듣고 왔는데 벤담은 해악 정도가 아니라 미래의 예방 효과에 비례한다. 벤담 = 해악에 비례하는 처벌은 평가원 기출에서 틀렸다고 나왔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ㅠㅠㅠㅠ 정말 그런가요? 사실이라면 원전과 평가원 기출이 충돌하는 건가요? 너모 혼란,,,
그 벤담이 말하는 비례의 의미가 칸트처럼 1:1 비례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아요? 정의 관계이기만 하면 비례하는거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예방효과를 높이려면 해악정도가 커질수록 처벌도 강해져야하는데 ez0해설은 너무 문자주의적 해석인듯..
해악에 비례하는 처벌은 평가원 기출에서 틀렸다고 나왔다.
▶그건 거짓입니다. 그런 기출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아래 링크의 pdf를 받아서 컨트롤+f 로 찾기를 해보세요.
new생윤 평가원 개정교육과정 반영 기출+해설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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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악에 비례하는 처벌은 평가원 기출에서 틀렸다고 나왔다.
▶그건 거짓입니다. 그런 기출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아래 링크의 pdf를 받아서 컨트롤+f 로 찾기를 해보세요.
new생윤 평가원 개정교육과정 반영 기출+해설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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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벤담도 형벌의 정도를 비례에 따라 결정하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칸트와의 공통점이라고 봐도 무방한가요?
루소를 제외한 '칸트, 벤담, 베카리아'는 모두 범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를 말합니다.
단, 그 '비례'의 의미가 다릅니다.
칸트는 응보론의 관점에서 1:1 동등 비례를 주장하며
벤담과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범죄와 형벌, 사회 공리 증진과 형벌' 등 다양한 각도에서의 비례를 고려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의 원리에 따른 비례입니다.
명쾌하게 답 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ㅠㅅㅠ 현자의돌 모의고사 구매하려던 참이었는데 지금 결제하고 와야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 큰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선생님 여쭤볼게있습니다. 남은 기간 현돌모고를 풀려고 합니다.
이를 하루 문풀 후 다음날 분석 식으로 하는게 괜찮을까요?
환경윤리 문제 풀이도 같이 진행하고 있어서요...
네 그렇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
생윤이 내용이 쉬워서 학생들에겐 진입장벽이 낮은것처럼 보이지만 강의는 전혀....아니군요 결국 모든과목은 반대급부가 있는듯합니다
현돌님 윗댓에서 루소를 제외하고 범죄와 형벌사이 비례 모두찬성이라고 하셨는데
왜 루소는 제외된건가요..? 비례한다고 명시한적은 없어서 그런건가
네
그리고 왈처의 전쟁론에서 전쟁이 최후의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한다 가 x인건 알겠는데
1.전쟁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나
2.전쟁이 최후의 수단으로도 사용될수 있다 이 두선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죠..
1번은 당위성이 안보이니 o라고할 여지가 있을수도 있는거같고
2번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니 x라고는 말할수없는거같고..
애초부터 저런선지는 수능날 출제되지는 않겠죠..?
애매한 선지가 수능에 나오기는 힘들죠.
그러나 당위성이 아니라, 사용될 수 있다. 정도는 맞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또 이지영t가 롤스가 기본권은 더 큰자유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제한허용가능 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롤스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권 자유 침해 불가능’ 이선지는 틀린거라고 볼수있나요?
그리고 롤스가 말하는 더 큰 자유라는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그 선지는 틀린건 맞습니다.
에고 또 오개념 논란이....
현돌 선생님 문득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려도될까요 ㄷㄷ
둘다 범죄의 해악 정도에 비례한 형벌을 강조했고
(가벼울수록 가볍게, 무거울 수록 무겁게)
벤담은 추가로예방효과에 비례하는 형벌도 강조했다면
(범죄자가 벌어들인 이익< 형벌 손해)
벤담입장에서 이 둘을 조화시키는 적절한 형벌은 뭘까요..
천만원 훔쳐서 1억3천 배상하라고 판결나면
한쪽에서는 천만원 훔쳐서 1억3천은 너무 과도하지 않나?"라고 생각할테고
그렇다고 비슷하지만 살짝 높게 천2백만을 배상하라하면
"천만원 이미 흥청망청 쓴 놈이 2백 대수롭게 생각할 것같음?"
라고 미래에방효과가 없을거라고 비판할테고..
생윤 어렵ㅁ네요 ㅠㅠ
제가 지금 여기 부분 인강을 들었는데요, 지영쌤께서는 둘 다 비례를 인정하지만 ㄴ 선지의 '범죄의 해악' 자체를 칸트 입장에서 바라보아, 사회적 영향이 (고통/쾌락) 아닌 범죄 그 자체의 질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벤담에서의 비례는 형벌을 함으로써의 사회의 손익에 따른 '비례'라고 말씀해주시고요. 해악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열린 답을 얻을 수 있다고는 해석 할 수 없을까요?
벤담, 칸트: A 인가?
라고 나오면 벤담의 관점에서 A, 칸트의 관점에서 A 따로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