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726496] · MS 2017 (수정됨) · 쪽지

2019-11-22 15:30:38
조회수 13,072

버즈 배송지연에 대한 소비자원의 답변

게시글 주소: https://tcgjztg.orbi.kr/00025626799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업자측에서 사은품 지급을 지연하여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https://www.orbi.kr/00025543555#c_25544279] 기재된 내용을 보니, 귀하께서는 해당 사업자의 광고(19패스 구매 시 갤럭시 버즈 이어폰 지급)를 보고 구매를 하셨는데, 프로모션 종료일(2019.11.18)이후 순차적으로 발송하기로 한 사은품의 지급이 2019.11.30로 지연된 사실을 알게되어 당황스럽고 언짢으실 것이라 짐작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제17조③). 이 때,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제18조⑩).' 규정하고 있는 바,

동 법률의 적용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답변내용을 근거로 해당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해 보시고, 이후에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 증빙자료(구매/결제내역, 사업자가 고지한 내용 및 수정한 내용 등)를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O 팩스 : 043-877-6767
O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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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대성이 잘못한게 맞다고 판단 됨.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 하면 도와주겠음.


이제 매운 맛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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