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문충 [633180] · MS 2015 (수정됨) · 쪽지

2021-02-19 21:39:09
조회수 7,635

범죄자 의사면허 취소는 ㅇㅈ이지 하는 놈들 봐라

게시글 주소: https://tcgjztg.orbi.kr/00036351454

민식이법 운전자 금고형 받은 거 알지?


이제 의사새끼들

민식이 당하면 의사면허 취소다 ㅎㅎ

각 잘 재고 찬성해라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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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ㅤ · 1015951 · 21/02/19 21:39 · MS 2020

    의사아닌사람이 압도적으로많아서 ㅋㅋ

  • 교대생 김유정 · 1017209 · 21/02/19 21:40 · MS 2020

    ㄹㅇㅋㅋ

  • 젖지가 된 오리비 · 834955 · 21/02/19 21:40 · M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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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ola' · 1047399 · 21/02/19 21:40 · MS 2021

    문크 죽어

  • Zahnärzte · 993776 · 21/02/19 21:41 · MS 2020

    이제 뚜벅이로 다녀야겟누..

  • 레옹의화분 · 739674 · 21/02/19 21:46 · MS 2017

    이거 정말 심각하군요.
    의사 면허가 파리목숨이 되다니...

  • 헤으으응 · 986208 · 21/02/19 23:21 · MS 2020

    범죄를 저지르면 파리목숨보다 못해져야죠..ㅠ

  • 돌문충 · 633180 · 21/02/19 23:25 · MS 2015

    맞는 말인데

    꽃뱀, 허위미투, 민식이로 인한 ‘무고한 범죄자’들이 잦아져서….

  • 자화상·2 · 953058 · 21/02/19 21:48 · MS 2020

    ㅋㅋㅋㅋ

  • 주식하는애기치타 · 904799 · 21/02/19 21:49 · MS 2019

    ㅋㅋㅋㅋ

  • 믿지들은 화학을 잘해 · 977360 · 21/02/19 21:50 · 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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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혁거 · 928314 · 21/02/19 22:00 · MS 2019

    뉴스에서 살인 강간 이소리만 하길래 순간 혹했는데 금고가 엄청 받기 쉬운 처벌이엿네..

  • 하늘바다별 · 585020 · 21/02/20 14:20 · MS 2015

    금고란 게 노역없는 징역형인데 지역을 쉽게 받습니까? 징역형은 악인 중의 악인만 받는거임

  • 아린아린아린아린아린 · 807838 · 21/02/19 22:09 · MS 2018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무조건 취소하고, 형이 종료된 후에도 5년간(집행유예는 2년) 면허를 다시 주지 않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안은 또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건 또 뭔 개소리인가 하고 찾아봤습니다. 치과의사 한의사 하고 싶은 문돌이인데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누가 이 법이 잘못된 이유 설명 좀..

  • 새봄추나죽어 · 962851 · 21/02/19 22:12 · MS 2020

    금고 이상이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말인 것 같아요

  • 아린아린아린아린아린 · 807838 · 21/02/19 22:18 · MS 2018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인데 이게 낮은 건가요 ㅎㄷㄷ

    저 문구에 "등"이라는 게 있어서 좀 꺼림칙하긴 했는데 뒤에 강력범죄라도 명시해서 문제될 사안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잘 된 일 아닌가 싶은데 음

  • 돌문충 · 633180 · 21/02/19 22:24 · MS 2015 (수정됨)

    그동안 사소한 글자 하나하나 때문에 너무 많이 악용되고 통수를 때렸습니다. 특히 사소한 거 하나만 걸리기만 해도 의사 죽일려고 난리치는 이 정부에서 저 ‘등’ 한글자로도 충분히 반발할 만 하다고 봅니다

    의사들 대부분도 아무리 동료라도 범죄자새끼는 상종하기 싫어한다는 것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별개로 전 의협 성명문도 너무 맘에 안 드네요
    정치할 줄 모르는 너드들 모임 같아요

  • 아린아린아린아린아린 · 807838 · 21/02/19 22:34 · MS 2018 (수정됨)

    저건 기사 표현이니까 등이냐 강력범죄냐 등 글자가 어떠한지는 입법안을 구체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고 이상이 수식어구니까 강력 범죄 리스트도 쭉 뽑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기사 표현대로라면 옳게 된 법 쯤이라 생각이 되긴 해요.

    뭐 근데 법이 어떻든간에 어떻게든 조지려고 하면 조져지긴 하죠. 유력 정치인 및 관료도 보잘것 없이 휙 날아가는 시대인데 의사 따위야..

    의협 정치력이 많이 아쉽긴 하죠. 이미 전에 있돈 의정 대립에서 충분히 보여줬죠. 공부밖에 안 해서 그런지 일반인이 봐도 뻔히 질 법하게 싸우더라고요. 제가 싸우면 뭐 달라지냐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전략상 실수는 많이 보였다 생각.

  • 새봄추나죽어 · 962851 · 21/02/19 22:26 · MS 2020

    전 가치판단을 하고 싶진 않네요 ㅋㅋ 그냥 글의 요지가 그런 것 같아서 댓글달았어용

  • 아린아린아린아린아린 · 807838 · 21/02/19 23:47 · M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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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못가게생김 · 890070 · 21/02/19 22:17 · MS 2019

    궁금해서 그런데 치과의사 한의사 하고 싶은데 왜 문과감? 학년올라가서 진로변경케이스임?

  • 아린아린아린아린아린 · 807838 · 21/02/19 22:19 · MS 2018

    문과입시가 더 자신 있어서요

  • ChristianPulisic · 673518 · 21/02/19 23:21 · MS 2016

    ㅋㅋㅋ에휴

  • 아린아린아린아린아린 · 807838 · 21/02/19 23:36 · MS 2018

    ㅋㅋ 뭐가 아니꼬우셔거 엌ㅋ

  • 앙뚜와 나고 애정해 · 952612 · 21/02/19 22:24 · MS 2020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강력범죄에 의한 금고형이라..민식이 법이나 기타 강력범죄 이외의 범죄로 인한 금고형 이상의 법적 처벌은 별개로 받아들이는게 맞지 않을까요..기사가 아니라 정확한 법안을 읽어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찾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 돌문충 · 633180 · 21/02/19 22:25 · MS 2015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 라는 표현이 너무 애매하긴 합니다

  • 앙뚜와 나고 애정해 · 952612 · 21/02/19 22:27 · MS 2020

    그러긴 하지요;; 저도 의학도다 보니 법적인 표현에 대한 해석은 자세히 알지 못하고..일단 며칠 더 지켜봐야 될듯합니다

  • 돌문충 · 633180 · 21/02/19 22:28 · MS 2015

    이와 별개로 의협이 너무 대응을 못했어요
    있던 의사 편들 다 등 돌리게 한 것 같습니다

  • xdHGZYQiJ9tFoI · 659769 · 21/02/22 00:57 · MS 2016

    강력범죄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죄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이 맞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Z1L0Z2S1G8P2H1S0A0X0D5M2R2R2

  • CASUALS · 987894 · 21/02/19 22:25 · MS 2020

    참 정치권이 의사를 기득권으로 잘 돌려세운듯

  • CASUALS · 987894 · 21/02/19 22:26 · MS 2020

    의사를 아주 희생만 해야하고 돈 잘벌면 적폐인 직업으로 만들어버림 ㅋㅋㅋ

  • 학식먹을나이_ · 956011 · 21/02/19 22:54 · 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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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문충 · 633180 · 21/02/19 22:54 · M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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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운나무1111 · 975373 · 21/02/19 23:49 · MS 2020

    의사가 정치머리까지 좋진 않은듯...

  • 연속이면 미분가능 · 968408 · 21/02/20 14:24 · MS 2020

    ‘그’ 대집..

  • 헤으으응 · 986208 · 21/02/19 22:35 · MS 2020

    범죄자 의사 면허도 지키려는 카르텔 ㄷㄷ
    왜캐 같은 의사라고 범죄자마저도 지켜주려함

  • 돌문충 · 633180 · 21/02/19 22:38 · MS 2015 (수정됨)

    내가 언제 범죄자 옹호했어?

    악용될 여지랑 통수칠 여지 남겨둔 게 잣같다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네 ㅋㅋㅋ

  • 낙타 · 898822 · 21/02/19 22:38 · MS 2019

    의협이 취해야하루포지션은
    강력범죄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것

    범죄자 의사와 확실하게 선 그어야 그나마 가능성있을듯

  • 아린아린아린아린아린 · 807838 · 21/02/19 22:41 · MS 2018

    뭐가 됐든 의사라는 이유로 뭐가 됐든 정부가 반의사 정책으로 일관해버리면 질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강력 범죄자라는 정의에 문제 될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파악하고 없다면 걍 지나가는 게 맞음.

  • 까막이 · 1022286 · 21/02/19 22:38 · MS 2020

    아 이래서 내가 의대를 안갔지 ㅋㅋ

  • Zahnärzte · 993776 · 21/02/19 22:38 · MS 2020 (수정됨)

    근데 딱히 강력범죄는 감싸줄 이유가 없는데..?

    원문 내용이 애매모호하긴하네요

  • 돌문충 · 633180 · 21/02/19 22:40 · MS 2015 (수정됨)

    안감쌉니다 저희도 혐오해요

    그동안 통수친 정부가 이렇게 악용 여지 남겨둔게
    그냥 개 잣같다는 거죠

  • Zahnärzte · 993776 · 21/02/19 22:42 · MS 2020

    의협이 포지션을 잘잡아야할텐데,,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될꺼라 봐요

  • eleina · 996319 · 21/02/19 22:44 · MS 2020 (수정됨)

    아니
    처벌기준을 강화하거나 해야지 컷을 낮추는게 정상이냐 의사범죄자 뉴스에서자극적으로 보도하지만 전체인구당 범죄율로 따지면 이렇게 개거품물 수준 아닌데진짜

  • 돌문충 · 633180 · 21/02/19 22:50 · MS 2015

    그렇게 떠들어대는 전문직 중 범죄자 1위 의새
    - 이것도 졷같은게 의사가 전문직들 중에서 머리수가 압도적으로 많음 ㅋㅋㅋㅋㅋ 심지어 비율 1위가 아니라 머릿수 1위임

    이 논리면 회사원의 범죄자 수가 의사보다 몇십배가 더 많음 ㅋㅋㅋㅋㅋ 개졷같은 선동용 통계임

  • 격조사 · 1025986 · 21/02/19 22:53 · MS 2020

    K-통계 ㅋㅋ

  • eleina · 996319 · 21/02/19 23:14 · MS 2020

    통계 깆구 장난질 치는거 진짜 답답한데 적당히 수치조절하고 색칠해놓으면 다들 좋아라 믿는거 진짜 하ㅋ
    뉴스보도도 다 주관성이 가미된 언론매첸데 아무도 의심할 생각도 못하는거 으으으

  • 돌문충 · 633180 · 21/02/19 22:45 · MS 2015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까막이 · 1022286 · 21/02/19 22:59 · MS 2020

    근데 금고이상의 강력범죄면 민식이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치상,과실치사 일텐데 그러면
    보통상해죄가 아니라서 강력범죄가 아니지 않나? 모르겠네.. 기준좀 정했으면

  • 돌문충 · 633180 · 21/02/19 23:02 · MS 2015

    애매하게 할거면 애초에 발의하지를 말던가…..

    관련 직종이랑 상의도 없이 애매하게 이 시국에 의사랑도 사이 안 좋은 마당에 갑자기 이걸 발의한다?
    심지어 파업하면 징역까지 때릴 수 있는 의사파업금지법도 발의 준비중이다?

    당연히 좋은 의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 까막이 · 1022286 · 21/02/19 23:09 · MS 2020 (수정됨)

    아.. 적으신 내용에서는 민식이법이 강력범죄 저촉이 되신다고 말하시는것 같아서요. 그것땜에 이글쓰신거 아닌가요?

  • 돌문충 · 633180 · 21/02/19 23:16 · MS 2015

    개정안 내용이 모호하여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봤을때는 금고형부터 무조건 면허취소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해당되는 최소 형벌 수준에 대한 내용이 모호하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이 발의안에 반발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 정시고컴각 · 921346 · 21/02/19 23:01 · MS 2019

    ? 본문 내용이 모호한데 범죄 저지른 의사는 범죄 저질렀더라도 면허 취소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따지는건 아니고 궁금해서요

  • 돌문충 · 633180 · 21/02/19 23:05 · MS 2015

    범죄자 옹호, 면허 취소 절대 반대가 아닌,

    명확히 기준도 안 정한 채
    통수칠 여지도 다분하고
    내용도 모호한 법안을 발의한 정부놈들이 미운 겁니다

  • 정시고컴각 · 921346 · 21/02/19 23:09 · MS 2019

    아아 이해함

  • 까막이 · 1022286 · 21/02/19 23:28 · MS 2020

    그니까요 근데 여야합의라ㅋㅋ 걍 국회의원들도 똑같이 적용해야하는데

  • 돌문충 · 633180 · 21/02/19 23:30 · MS 2015

    다행히 국회의원들은 적용이 이미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째 범죄자들은 많은데 국회의원 짤리는 건 잘 보이지 않네요 ㅎㅎ

  • 랩실의노예 · 993446 · 21/02/19 23:03 · MS 2020 (수정됨)

    근데 너는 성추행범이 의사하는건 제대로 된게 맞다고 생각하심? 솔직히 살인 성범죄 폭력은 못하게하는게 맞다 교통사고는 선넘었지만

  • 돌문충 · 633180 · 21/02/19 23:06 · MS 2015 (수정됨)

    제 댓글을 보시면 스탠스 알 수 있을 텐데요?

  • 랩실의노예 · 993446 · 21/02/19 23:08 · MS 2020

    네 알죠 당연히 근데 저는 성추행범들이 의사하는 꼬라지 보기 싫어서 저 법에 찬성합니다
    물론 악용되지 않게 제대로 발의되어야 하지만요

  • 돌문충 · 633180 · 21/02/19 23:12 · MS 2015

    이 정부 그동안 통수친 꼬라지 봐서는 악용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화내는 거죠….

    당장 논란이 되었던 발의 예정인 의사파업금지 법안에서도 말 안듣고 파업하는 의사들한테 징역형까지 준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저는 절대로 악용이 안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서울공대 송우기 ◉_◉ · 971617 · 21/02/19 23:04 · MS 2020

    근데 보통 다른 전문직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업무랑 관계 없는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 취소가 되나....?

  • 돌문충 · 633180 · 21/02/19 23:08 · MS 2015

    대부분 직종은 취소가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약사는 해당 내용 없는 걸로 압니다

    확실한 내용이 아니니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고구마감자 · 663842 · 21/02/19 23:08 · MS 2017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와이어 · 813238 · 21/02/19 23:14 · MS 2018

    처음 문구에 살인 강간등 강력범죄에 대한 금고형 이상에 면허 박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중간에 이러한 살인 강간등 강력 범죄에 대한 문구가 빠지먼서 금고형 이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포괄적인 금고형 이상에 대해서 면허 박탈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Aim high라고 처음에 살인 강간 이라는 강한 표현으로 일반인에게 의사 집단이 살인 강간 등 강력 범죄 집단이라는 anchoring 효과를 주고 중간 문구에 포괄적인 금고형 이상의 문구를 넣어 의사들이 분노하게 하는 일타 상피 프레임 법안이네요 이 정부가 코로나에도 이런 정성을 들였으면 하네요

  • 돌문충 · 633180 · 21/02/19 23:18 · MS 2015 (수정됨)

    의견 감사합니다. 서로 해석 차이로 인한 의견 다툼이 잦아지도록 한 것은 당연히 정부의 의도라고 봅니다.

    진짜 이 정부놈들 정치 잘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ㅋㅋㅋㅋ

  • 모날 · 1039791 · 21/02/19 23:24 · MS 2021

    민식이법은 강력범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시가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보네요
    방화 상해 폭력 상해 성폭행 강도 등이 강력범죄에 속합니다.

  • 돌문충 · 633180 · 21/02/19 23:26 · MS 2015 (수정됨)

    내용 중 ‘금고형 이상의 강력범죄’가 있습니다

    이게 가짜뉴스일지,
    애매모호하게 금고형도 강력범죄라고 생각하는지는

    발의안 국회의원들이나
    기사를 쓴 기자들만 알겠죠..?

  • 모날 · 1039791 · 21/02/19 23:35 · MS 2021 (수정됨)

    범죄의 큰 범주가 있는데 그중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금고형 이상을 받았을 때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지능범죄인 사기를 쳐서 금고형을 받았을 때는 해당 안되구요. 민식이법을 위법했을 때도, 고의성 및 강제력을 가지고 남에게 위해를 가한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사회범죄로 분류됩니다.

  • 돌문충 · 633180 · 21/02/19 23:58 · MS 2015

    확인해보니 그냥 모든 금고형 이상의 형벌에 취소 되는 거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 강력범죄가 포함되는 거구요

  • 모날 · 1039791 · 21/02/19 23:59 · MS 2021

    원안을 볼수있나요? 링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돌문충 · 633180 · 21/02/20 00:03 · MS 2015

    죄송합니다 아직 원안을 안 찾았습니다. 오해하실만하게 덧글 작성하여 내용 수정을 하겠습니다

    일부 기사에서는 모든 금고형에 대한 처벌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자의 발언도 보면 모든 금고형으로 언급을 하구요

    정확한 원안을 찾으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 모날 · 1039791 · 21/02/20 00:04 · MS 2021

    네 감사합니다

  • 돌문충 · 633180 · 21/02/20 00:13 · MS 2015

    선생님, 아직 18일 당일의 회의록이 나오지 않았으나 추후 나오면 정확히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V0M0P7V2E4R1W9R5C5M0H5R8H1F5

    감사합니다

  • xdHGZYQiJ9tFoI · 659769 · 21/02/22 00:59 · MS 2016
  • 와이어 · 813238 · 21/02/20 00:02 · MS 2018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중 의료 과실등 관련인 경우는 제외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강력범죄가 아닌 경우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도 제외한다고 해야 논란의 여지가 없죠 의료과실이 강력 범죄가 당연히 아니기 때문입니다

  • 모날 · 1039791 · 21/02/20 00:04 · MS 2021

    그렇네요 강력범죄만이라면 그런 예외를 둘리가 없긴하네요

  • 헤으으응 · 986208 · 21/02/19 23:42 · MS 2020

    강력범죄라고 ㅋㅋㅋ 강력범죄 ㅋㅋㅋ 니들이 ㅈㄴ 삐뚤어져서 생각하는거지 저건 애매하지도 않다 ㅋㅋㅋ

  • 모날 · 1039791 · 21/02/19 23:42 · MS 2021

    강력이 아니라 모든범죄라면 어이없는 법안은 맞지만.. 말씀대로 개정안을 봐야지 판단할수는 있겟네요

  • 돌문충 · 633180 · 21/02/20 02:11 · MS 2015 (수정됨)

    https://orbi.kr/00036358921/2104359-보건복지위원회-검토보고서?page=2

    제가 잘 해석한 건지 모르겠으나, 단순 금고형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 헤으으응 · 986208 · 21/02/19 23:25 · MS 2020

    그래그래 강간의사들 면허 불사조로 만들자
    살인을 저질러도
    성폭행을 해도
    의사니까 그들의 면허는 무적!
    동의 안하면 백신 안나줘!!!
    우리 파업!! 국민들 너네 목숨 좆대봐라ㅋ
    그러니까 국민들아 너네가 정부한테 잘좀 말해봐

  • 돌문충 · 633180 · 21/02/19 23:29 · MS 2015

    어떻게 이런 반박이 나오지

  • Med1290 · 1026067 · 21/02/19 23:29 · 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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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문충 · 633180 · 21/02/19 23:30 · MS 2015

    루삥뽕 ㅋㅋ

  • 헤으으응 · 986208 · 21/02/19 23:40 · MS 2020

    법조문이 어디가 애매한데요
    저기서 강력범죄 다 설명해놨던데
    저게 해석이 애매하다고 하는거면
    우리나라 모든 법이 다 해석이 애매함
    아니 글로 된 모든 것들이 다 애매해짐
    걍 니들이 하늘같았고 천룡인 같았던 완전 무결한 존재였던 ‘의사면허’가 박탈될 가능성이 생긴 존재로 지위가 낮아지는게 두려워서 그러는거 다 보이거든?
    뭔 해석이 애매해 ㅋㅋㅋ 핑계는 무슨
    ㅈㄴ 명확하게 성폭행, 살인 써놨구먼 ㅋ

  • 와이어 · 813238 · 21/02/19 23:50 · MS 2018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것중 강력범죄도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은 판사가 판결하는 거고 강력 범죄는 죄의 종류에 해당 하죠 법안이 살인 강간등 강력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 박탈은 이해가 되는데 강력 범죄가 아닌 금고 이상의 형을 의사가 억울하게 받아도 의사 면허 박탈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 하는 거죠

  • 간다갈수있다 · 1018198 · 21/02/20 00:15 · MS 2020

    헤으으응님 루리웹,클리앙으로 돌아가주세요
    여기는 수능 수험생 커뮤니티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신이 의사면허취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본인이 계시던 커뮤니티로 돌아가주세요 40대 아저씨

  • 돌문충 · 633180 · 21/02/20 00:16 · MS 2015

    먹이주지마세요

  • 행운나무1111 · 975373 · 21/02/19 23:52 · MS 2020

    '강력범죄이상'금고가 아니라
    그냥 금고형도 박탈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나요?
    법은 참 어렵네...

  • 와이어 · 813238 · 21/02/19 23:55 · MS 2018

    금고 이상의 형중 의료 과실 관련 범죄는 제외한다고 했으니 이 외에 추가 제외 조건이 없는 한 강력범죄가 아닌 금고형 이상은 의사 면허 박탈의 소지가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 돌문충 · 633180 · 21/02/20 00:00 · MS 2015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048

    여기서 관계자 발언도 그렇고,

    전 ‘강력범죄를 포함한 모든 금고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우 모호한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확실한 개정안 내용이 있으면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xdHGZYQiJ9tFoI · 659769 · 21/02/22 01:00 · MS 2016
  • 돌문충 · 633180 · 21/02/22 02:32 · MS 2015

    의견 감사합니다!

  • 어라라호 · 825799 · 21/02/20 14:03 · MS 2018

    이 정부는 의사를 자기네들 소모품으로 만들려는건가 ㅋㅋ 의도가 너무 불순함

  • 0305 · 718922 · 21/02/20 22:00 · MS 2016

    면허 정지면 몰라도 취소는 심하긴 하지

  • Moor · 1010456 · 21/02/21 13:34 · MS 2020

    그냥 '금고형 이상'은 좀 애매하긴함...
    확실히 '지정한 강력범죄'로 명시하는게 좋을거같애여...
    그리고 댓글보니까 이상하게 의사에 대한 분노에 사로잡힌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러지말고 바람직한 현생을 위해 노력하는게 좋아보임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