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만한 [213914] · MS 2007 · 쪽지

2014-01-10 06:42:39
조회수 2,105

태어난지 석달만에 손목 절단된 아기

게시글 주소: https://tcgjztg.orbi.kr/000420054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551262

法 "필요한 검사 하지 않았고 밴드를 심하게 조여 결국 손목 절단"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왼손이 괴사돼 절단수술을 받은 미숙아에게 병원이 억대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7년 10월 최모(42)씨 부부는 예정일보다 네 달 일찍 남녀 쌍둥이를 출산했다.

미숙아로 태어나 호흡을 하지 못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던 최씨 부부의 아들은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입원한지 보름쯤 지나 어머니 이모씨는 아들의 왼쪽 손톱이 보라색으로 변한 것을 발견하고 의료진에게 두 차례 알렸다.

의료진은 왼손에 연결된 동맥라인 고정장치를 조절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손가락까지 변색되자 동맥라인을 제거했다.

하지만 최군의 왼손은 괴사돼 결국 2008년 1월 손목 절단수술을 받아야 했다.

세상에 태어난지 3개월여만에 왼손을 잃게 된 최군의 부모들은 의료진의 과실로 왼손이 괴사됐다며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병원은 최군과 그 가족들에게 모두 1억 3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신생아의 혈류순환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았고, 동맥라인을 고정시키는 밴드를 심하게 조여 발생한 혈류순환 장애가 괴사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며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최군이 치료 당시 미숙아였던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비율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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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일어난 사건...
미숙아라는 점을 고려하여 70%로 제한;;;
1억 3천이 아니라 13억, 130억을 줘도 모자를판인데 우리나라에선 불가능이라는 사실이 참.. -_-;;;
아이는 올해로 8살 됬을텐데.. 학교생활은 잘 하려나..ㅠㅠ
어쩌다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난 왜 손이 없어요?' 라고 물어보기라도 한다면... ㅠㅠ
듣기로는 아이가 자라면서 뼈도 같이 자라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뼈도 잘라내야한다고 하네요..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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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토벤쇼팽♥ · 482154 · 14/01/10 06:43

    ㅠㅠ

  • 민트하늘 · 468805 · 14/01/10 07:06

    충격이다...
    금액만 배상할 게 아니라 의수 비용을 비롯하여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에 필요한 정신, 신체적 관리에 드는 비용까지 의무적으로 지원케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강제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서울대학교병원이 알아서 양심 있게 먼저 그랬음 좋겠고요.
    의료는 참 고귀한 활동이면서도 그만큼 위험 부담도 매우 큰 것 같네요..

  • 댓군 · 341438 · 14/01/10 08:51 · MS 2010

    손가락 하나가 짧기만 해도 일상생활에 영향이 있을텐데 아예 한쪽 손이 없는거면...

  • 추억앨범™ · 6955 · 14/01/10 18:42 · MS 2002

    그럼 저 아이를 살렸을 때의 보상도 그만큼 따라가야죠.
    아이를 죽게 만들었으니 130억을 배상해야 되는거면 살려내도 130억을 지불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DanzaKuduro · 26592 · 14/01/10 21:45 · MS 2003

    이건 무슨 말도안되는 소리죠?ㅋㅋ

  • 추억앨범™ · 6955 · 14/01/11 11:32 · MS 2002

    애초에 4개월이나 일찍 태어난 미숙아였습니다. 애초에 의사가 없었다면 의사의 과실이 발생하기도 전에 사망할 확률이 높았던거죠. 그런데 그런 아이를 살려내면 몇 천 만원도 안 되는 돈을 지불하면서 고의도 아닌 과실로 발생한 사고 때문에 130억을 물어내라구요?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 거만한 · 213914 · 14/01/11 06:50 · MS 2007

    저 아이가 부모의 부주의로 저렇게 된것도 아니고
    분명히 의료진의 과실로 저렇게 된건데 당연히 무상으로 살려내야 되는거 아닌가요?
    만약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는 사고를 당했는데,
    의사가 조치를 취해서 살려냈다면... 이걸 돈을 지불해야되요?
    엄연히 저 가족은 피해를 받은 피해자인데 게다가 돈까지 내라니;;;ㄷㄷㄷ
    내가 의대생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진짜 이래요?
    궁금해서 그러니깐 답 좀 해주세요.

  • 추억앨범™ · 6955 · 14/01/11 11:29 · MS 2002

    출산예정일보다 4개월이나 일찍 태어난, 그것도 쌍둥이였으니 의사의 치료가 없었다면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았겠죠. 의사 때문에 아이가 죽었으니 130억을 물어내야 한다면 (과실이 없이) 의사 때문에 아이가 살았을 땐 130억을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미숙아 살려내면 병원과 의사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5,000만원도 안 될걸요?

  • 거만한 · 213914 · 14/01/11 12:27 · MS 2007

    아니 근데 아이는 안죽은거같은데;;; 손목 절단수술만 받았지 죽었다는 소리는 어디에도;;;

    차라리 저 애가 죽었으면 모를까 살아있다면 앞으로 손목 한쪽이 없이 평생을 살아야 할텐데 1억 3천....

    미숙아든 뭐든간에 의료진의 과실로 한쪽 손목을 잃은채 평생을 살아가야할텐데 아무리 의료비가 다른나라에 비해 싸다는걸 생각해도 좀 ....

    자꾸 130억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쁘셨나보네요;;; 댓글마다 130억이 빠지질않네;;
    어차피 현실 불가능이라는거 잘 알고있고, 오바좀 해본거니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실 필요까진;;;;;

  • 추억앨범™ · 6955 · 14/01/12 15:30 · MS 2002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훼손한 것에 많은 배상금을 물어내게 하는게 상식적이라면 방치했을 때 사람의 신체가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을 구해냈을 때 많은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 것도 상식적이어야 정상이죠. 물론 공적부조라는 특수한 상황과 행위의 난이도, 빈도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배상보다는 지불비용의 수준이 낮은게 합리적이겠지만 어쨌든 의료비가 저렴하다는걸 고려하더라도 이런 원칙에 대한 이해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건 이율배반적이라는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율배반적인 생각과 행위가 당연하다고 하니 어이가 없는거죠.

    현실 불가능? 오바? 재밌네요. 이제와서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냐니... 글 안에서 사용된 이모티콘 하나까지 이 글이 장난처럼 쓰여진게 아니라는걸 보여주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잘못이라고 몰아가시면 저도 더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만 알려드리자면, 일반적인 생명보험, 상해보험에서도 사망시에 후유장애시보다 더 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래도 죽는 것보단 장애를 가진 채로 살아있는게 더 낫다는 사회적 통념이 작용한거겠죠.

  • 추억앨범™ · 6955 · 14/01/11 11:43 · MS 2002

    방치하면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치료해서 살려내면 몇 천 만원, 살리겠다고 치료하다가 (고의도 아닌) 과실로 죽이면 "당연히" 130억... 솔직히 좀 양심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의료사고로 수 십 억, 수 백 억씩 배상토록 하는 나라는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또한 애초에 수 억씩 됩니다. 국민 스스로 생명에 대한 가격을 작게 매겨놓고는 잘못되면 크게 배상하라는건 도둑놈 심보죠.

  • DanzaKuduro · 26592 · 14/01/11 16:00 · MS 2003

    네 아주 대단한 논리시네요...짝짝짝...

  • 거만한 · 213914 · 14/01/12 05:19 · MS 2007

    엌ㅋㅋㅋ

  • 추억앨범™ · 6955 · 14/01/12 15:15 · MS 2002

    박수 감사합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유독 대한민국 법이 문제인게 아니라 판사들도 배상은 지불수준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개념과 원칙 정도는 다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판결이 나오는거고,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이 큰 나라들은 의료행위 중 의사의 과실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많은 배상을 하도록 판결합니다. 그걸 대단한 논리라고 칭찬해주시니 황송할 따름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