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만 18세의 근로계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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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통 2컷 투표 0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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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캬캬 라이덴 렙업시텨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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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선택자수 1명 예정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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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3명 만덕 17
역 지하9층으로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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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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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시가 질문 0
굳건한 바위가 아니라 끈으로 형상 했다고 해서 틀린거라고 생각했는데 답지에는 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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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스나 2
경희 스나 평백 87인데 어떻게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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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탐 잘본 경쟁자가 있다면 가산점만큼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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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근황 1
박사학위 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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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는건 너무 오바겠죠? ㅠㅠ 메가에 영어 들을 사람이 없다는데 영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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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0
Sweet home 진짜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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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나vs현재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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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많이 만들어야함 대학도 그중 하나가 될 수 있다봄 아이랑 학업 병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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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우진T가 매번 게시물 올리실때마다, 그 외에도 고1 수학 강조를 엄청 하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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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와중에 사교육문항 이러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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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고대 원래닉도고경호소인이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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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재미업슴 5
하루종일 등급컷얘기밖에 안해서 안들어오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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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까지 궁금해 할 필요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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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뭐지??? 7
메가에서 강민철 조정식 현우진 와서 예비고3 설명회 한다길래 예약하긴 했는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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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좆반고에서 내신 3점 초인가 할텐데 정시에서 내신평가 b는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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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입니다 일요일 의대논술 가는데 흑색팬 지참이라 답안지는 흑색 볼팬으로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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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에? 올해가 물이니까 작년 기준이니까 컷이높은거맞나요………… 작년기준맞ㅈ쬬?….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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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긴급질문 0
논술 답안지 단어 하나에 밑줄 그것도 원고지에 딱 맞춰서 그었는데 0점 처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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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홀더 휴재라니 0
기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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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24세전에 애 3명일시 원하는 대학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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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채점표에 영어 답 밀려써있어서 심장쫄려 미칠 것 같아ㅏㅏ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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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해먹고 살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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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어디감요? 전 중대갈수도요.. 중앙대가 제 목표대학이였어서 중앙대가너무가고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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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Zl_PzjkTiA?si=hBYw-30rRFWiI2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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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들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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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장점 6
군필자 병장 만기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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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준 대기 0
공통은1000번대 미적은 700번대라는데 스블 전엔 죽어도 안빠지겠죠? 3-4월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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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1
너도나와같이 힘들다며 우리 조금 쉽게갈순없을까 있을때 잘할걸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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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안고자면왠지 평생느껴보지못한 감정을느낄수있을것만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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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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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국에 올라와있길래.. 네이버에 쳐도 안뜨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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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가 디시(DC)화 되고 있다는 말을 안 믿었는데 9
진짜 존나 어질어질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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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이나가야지 외모9등급이라인생이불공평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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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면접 파토내도되나요...? 오라구 하셨는데 좀 무섭고 하기 싫어졌어요 ㅠㅠ 어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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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 23, 24학번들 자퇴 많이 할 것 같나요?? 뭐 반수나 편입 등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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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할 선택과목 투표하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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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코니나 신곡 6
앨범 트레일러에 나왔던 노래 짱이다 달달한 초코우유 두개 한번에 먹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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잤는데 꿈 꿨음 6
내가 아쿠아리움에서 마이크들고 당년정 부르는 꿈임 안내 데스크 누님이 잘부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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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리본 없나... 나 하나도 모르는데... 가이드같은거 봐도 뭔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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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야 삼반수하는 이유도 메디컬을 가기위해 X 수능을 잘 보기위해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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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겨우 1컷따리임… 수도권지역 아니고 지방쪽에 사는데, 받는사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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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짜피돈걱정은안할거같으니 내가하고싶은거하며 내가좋아하는사람과 평생사는게꿈임 근데그게좀많이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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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갈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메디컬이 가고 싶으면 메디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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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같으면 어디감????? 둘다좋다 난
이거 자주 나오는 내용 아닌가요?
수능 때 나오면 문제되나 그럼;;
이건 뭐 답변해주시는 이비에스 선생님들도 다 답이 다르네욬ㅋㅋㅋㅋ
어느 분은 필요없다 그러고 어느 분은 필요하다 그러고
그리고 저 지식인 링크에서 질문하신 선생님이 서울지방고용청에 문의해본 결과 만 18세도 필요하다는 답변이 왔다고 하시긴 합니다만..
법과정치 특성상 이런 일이 빈번한듯요ㅋㅋ
그나저나 경험상으로보나 알고있던 지식으로보나 당연히 만18세면 동의 필요 없을줄 알았는데 갑자기 혼란스럽네요 ㅋㅋ
시험에서는 필요없는걸로 해야 맞겠죠?
이런게 사람 미치게 만들죠...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법 관련해서만 소관하다보니까
만 18세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근로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민법상 미성년자라서 동의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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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고용노동부 관계자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 동의 없이 일할 수 있는데, 연장이나 야간(근무)은
(본인이) 동의를 할 경우에 가능하고,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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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연소자가 아니면 동의 없이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해 만 18세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없겠지만, 그게 아니므로
근로 계약에서도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능에 일반사회교육 전공하신 분들이 해당 문제를 내면 논란이 생길 수 있지만, 법 전공자가 출제할 경우 논란 없게 출제할거라 생각되네요.
어.. 그니까 결론은
''동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아 갑자기 너무 혼란....
근로계약도 계약이니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자체는 필요합니다.
다만, 18세까지는 이 민법상 동의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동의서라는 것을 받아서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혼란스럽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우리한테는 판례를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공무원 시험에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라고 해서 판례를 따르거든요 그래서 판례까지 공부해야 하는데 고등학교 문제는 법조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원리만 물으니까요.
뜬금없지만 12번의 1번선지는 지금은 범위 아닌 내용 아닌가요? 직장 내 성희롱은 13학년도 법사시절까지 있다가 작년 14학년도부터 없어진 내용인걸로 알고있어가지구요ㅎㅎ
12번 1번선지는 수능특강에서 설명하고 있고, 제한능력자가 종종 출제되므로 범위내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13번 직장내성희롱은 여전히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194쪽 맨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아아 오타네요 12번의 1번선지 말고 13번의 1번선지요ㅎㅎ 삼반수생이라 교과서보다 인강 위주로 봐서 그 부분을 놓쳤나봐요 감사해요ㅋㅋ
다만 직장내 성희롱의 형사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없어서 교육과정 오버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
으아 이거 제가 저번에 질문했던거네요...
수능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