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uster: 바코드 [760167] · MS 2017 (수정됨) · 쪽지

2023-03-31 1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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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물어보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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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 





이거 중에 4번 문제 질문 많이 한다. 




1번: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운동 시간을 t로 두면 다음이 성립한다.



(에너지 보존으로도 계산이 가능하다.)

운동량은 6kgm/s




2번: 1번과 마찬가지로 계산한다.



(에너지 보존으로도 계산이 가능하다.)

운동량은 -3kgm/s



3번: 물체가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6kgm/s-(-3kgm/s)=9Ns


이제 4번이 문제인데, 4번의 경우는 9에서 0.1 나눠서 계산하면 안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게해서 구해진 값은 '알짜힘'의 평균 힘이다. 


즉, 90N이 나왔다면 그건 알짜힘의 평균 힘이고 

4번에서 요구하는 값은 수평면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이다. 


이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물체는 바닥과 충돌하는 동안 

수평면으로부터 받는 힘(F)과 

중력 30N이 작용한다. 


90N의 알짜힘의 평균 힘은 F의 평균 힘과 30N의 합력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이 성립한다.


F-30=90, F=120N


이렇게 구하면 된다. 





















예상 질문1:

이게 평가원에서 나올 수 있나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근거 1: 작년 EBS 

23학년도 EBS 수능특강 2점 6번



23학년도 EBS 수능특강 3점 2번


근거 2: 교육청


23학년도 10월 모의고사 6번



두 부분에서 출제된 적이 있고, 이때도 단순히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하지 않는다.


교육행정기관에서 직접 출제한것도 있고, 

평가원이 감수한 수특에도 나온적이 있는 문항이라 

충분히 수능에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건 알고 있는것이랑 알고 있지 않는것이랑 차이가 클 것이다.
















예상 질문2: 

작년 EBS, 역대 교육청 기출도 봐야하는건가요? 저는 EBS, 교육청을 푸는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이 상황과 매우매우 비슷한 상황이 개정 전 교육과정에서 일어난 적이 있다.


09개정 교육과정에서 

전 해 EBS에 나왔던 것이 다음 해 평가원에 출제된적이 있다. 

이 문제도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과 알고 있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컸다. 










19학년도 수능특강 2점 14번 문제 






20학년도 6월 모의고사 17번 문제 


참고로 20학년도 수능특강에는 저 위의 문제가 출제된적이 없다. 






즉, 출제는 가능하다. 

저때도 이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 




작년 EBS도 풀어야 하는가 마는가에 대한 말을 많이 했고,





현 교육과정에서는 

EBS 뿐만 아니라 교육청 문제도 안 푸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질문이라 생각한다. 










결론: 

뭐든간 재수할것 아니면 있는 것 없는 것 다 찾아서 공부하자. 

내가 수험생이었다면 아무리 컨텐츠가 많아도 

다 찾아서 다 풀고 다 정리했을 것이다. 

EBS, 교육청, 평가원, 사설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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