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윤리] 어떤 강사의 강의를 들어야 하는가? 어떤 강사의 강의를 걸러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생활과 윤리 과목을 선택하신 수험생분들께서 어느 강사의 커리큘럼을 따라야 하는지를 주제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적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고1), 지금까지 총 다섯 번의 수능(2019, 2021, 2022, 2023, 2024) 시험에서 생활과 윤리 만점을 받았습니다.2)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강사의 강의를 듣든지 간에 ‘그 커리큘럼을 쭉 따라가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은 매우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강사분들은 자기 커리큘럼을 쭉 따라오면 1등급 혹은 만점의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돈을 받고 강의를 팔아야 한다는 그분들의 위치를 고려할 때, 소비자인 수험생들이 이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메가공무원의 행정법 과목 1타이신 유휘운 강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게 있어서 영상을 첨부합니다.
그 분 말씀이 이러합니다.
“저도 최근에서야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인데, 그게 이제 선생님들의 수입은 그거랑 비슷하게 보면 돼요. 멜론. 멜론 있잖아요? 멜론이 어떻게 가수들한테 수입이 납니까? 스트리밍 시간에 따라 나오잖아요. 스트리밍 시간에 따라 나오잖아요? 그 가수의 음원이 얼마나 많이 스트리밍 되느냐, 그거에 따라 나오잖아요. 선생님들 수입도 똑같아요. 그 선생님의 강의를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플레이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것에 비례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한정된 어떤 파이 내에서 러닝타임이 긴 선생님들이 이제 거기서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예요. 이게 이제 가장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듣지 말라거나 강의를 듣다가 어느 순간 안 되겠으면 포기하라는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생님들의 이해관계인 거예요 이건. 선생님들의 생존이에요. 선생님들의 생존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야. 이거 가지고 먹고 살기 때문에, 되도록, 되도록 강의를 들으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못하더라도 완강을 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왜 그러겠어요? 이게 높아져야 자기 수입이 올라가는 거예요.” (영상 0:33~1:39)
그런데 이 말이 어느 강사의 강의도 듣지 말라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단지 이 말은 강의 커리큘럼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별로 좋지 않을뿐더러, 강의를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강사들의 주장을 일정 정도 걸러 들을 필요가 있음을 뜻할 뿐입니다. 저도, 어느 강사의 강의를 듣든지 커리큘럼을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능동적으로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스스로 고민해 보고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건 오늘 제가 쓰려는 글의 직접적인 주제는 아니죠. “어느 강사의 강의를 듣든지 능동적인 학습을 해야 한다는 건 알겠다! 그럼 강사를 고를 때는 어떤 강사를 골라야 한다는 말이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원래도 생활과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출문제 분석이었습니다. 이미 모두에게 공개돼 있는 평가원 기출문제의 제시문이나 선지를 보고, 단지 ‘이 제시문은 어느 사상가의 주장이다’, ‘이 선지는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이 제시문은 어떤 의미이며 어떤 맥락과 연관지어 이해해야 한다’, ‘이 선지는 이 사상가의 이러한 입장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등까지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평가원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알려주지 않은 개념을 암묵적으로 제시문과 선지에 녹여내 놓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개념을 명시적으로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공개된 기출문제들을 바탕으로 공부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기출문제에 평가원이 암묵적으로 녹여 놓은 개념을 포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교육과정 준수 이슈로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문항을 출제하는 방향의 최근 출제 기조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걸 잘 해 주는 강사의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평가원이 암묵적으로 녹여 놓은 개념을 포착하지 못하는 강의를 들어서는, 매번 평가원이 이미 명시적으로 출제하고 나서야 그 개념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 말은? 일단 시험을 잘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몇 가지 구체적 사례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직 생활과 윤리 개념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정확히 이해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는 이미 평가원에서 명시적으로 제시한 개념을 기준으로 그것이 그보다 더 과거에 어떻게 암묵적으로 녹여져 있었는지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냥 ‘유삼환 말이 맞겠구나’ 하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1. 칸트의 ‘~에 대한 의무’와 ‘~에 관련한 의무’의 구별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2014년 11월 시행) 14번 문항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위와 같은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병’ 제시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병’이 칸트임을 알기만 하면, 굳이 이 제시문에 녹여져 있는 암묵적 개념을 알지 못해도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3) 그러나 사실 이 제시문 안에는 칸트가 제시하는 ‘~에 대한 의무’와 ‘~에 관련한 의무’ 간의 중대한 차이가 숨어 있었죠. 칸트는 이 제시문에서 분명하게 인간이 다른 존재와 ‘관련한’ 자기의 의무를 이들 존재에 ‘대한’ 의무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 학대 금지 등의 의무는 동물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동물에 ‘관련한’ 의무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개념을 놓치고, 그냥 얼렁뚱땅 이 제시문을 읽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사실 이 제시문은 칸트의 대표 저서인 『윤리형이상학』에도 거의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므로, 이때 이 제시문의 의미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신 분들은 해당 원전을 읽어 보지 않으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칸트의 입장에서 인간은 인간에 대해 직접적 의무를, 동물에 대해 간접적 의무를 지닌다는 ‘오개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2020년, 이 오해는 더욱 심화되었는데요, 거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출제진의 책임도 있었습니다.
2020학년도 10월 학력평가(2020년 10월 시행) 15번 문항
2020학년도 10월 학력평가에는 위와 같은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① 선지를 잠깐 볼까요? ① 선지는 옳지 않은 선지로 출제되었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칸트도 비이성적 존재에 대한 간접적 의무가 있으니까”라는 식으로 이 선지를 해설하였습니다. 2015학년도 수능 14번 문항의 ‘병’ 제시문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신 분들의 해석이었죠.4)
쭉 이런 식으로 배우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2022년 11월 시행) 10번 문항
여기서 ㄷ 선지는 칸트의 입장에서 X입니다. 칸트가 볼 때 ‘동물에 대한 의무’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즈음부터 2020년 10월 학력평가에서는 칸트에 따르면 비이성적 존재(동물)에 대한 간접적 의무가 있다고 해설하시던 분들이, 칸트에 따르면 동물에 관련한 의무만 있을 뿐 동물에 대한 의무는 없다고 설명을 변경하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습고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칸트는 이미 1804년 죽고 없는데, 2020년~2022년 사이에 칸트의 주장이 바뀌었으려나요? 못 믿으시겠다면 아무 강사(자기가 커리큘럼을 따르는 것을 고려했던 강사면 좋겠죠)나 골라서 2020학년도 10월 학력평가(2020년 10월 시행) 15번 문항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0번 문항(2022년 11월 시행) 해설 강의를 각각 틀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도 놀라실 겁니다.
2. 칸트의 형벌론에서의 사회 계약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는 많은 학생들을 당황시키는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2023년 6월 시행) 9번 문항
지금 주목할 선지는 ⑤입니다. ⑤ 선지는 칸트가 베카리아에게 제기할 적절한 비판으로 출제되었는데, 이로써 평가원에서 칸트가 자신의 형벌론의 정당화함에 있어서 사회 계약의 아이디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때 이 선지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마 칸트의 형벌론과 사회 계약 사이의 연관성을 배워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한 학생분들께서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녹아 있는 개념을 포착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미 평가원은 이 문항을 출제하기 이전에 칸트의 형벌론과 사회 계약 사이의 연관성을 암시해 놓았습니다.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2021년 6월 시행) 19번 문항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는 위와 같은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주목하고자 하는 선지는 ④ 선지입니다. ④ 선지는 칸트가 베카리아에게 제기할 적절한 비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문제는 해설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강사들이 이 선지에 암묵적으로 녹아 있는 칸트 형벌론에서의 사회 계약적 맥락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설하였습니다. “범인의 동의를 형벌권의 기초로 보는 것은 사회 계약에 따라 형벌론을 전개하는 사상가들이잖아. 베카리아는 그렇잖아. 그런데 칸트가 범인의 동의를 얘기하면서 사회 계약에 따라 자신의 형벌론을 전개하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이건 칸트가 베카리아에게 제기할 적절한 비판이지.” 그러나 사실 ④ 선지가 칸트가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한 이유는 칸트가 사회 계약에 범죄자(범인)의 인격이 참여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지, 칸트의 형벌론이 사회 계약과 무관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해설이 틀린 이유는 이미 보여드렸듯이,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의 9번 문항에서 확인되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2022년 11월 시행) 19번 문항
칸트의 형벌론과 사회 계약 사이의 관련성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암시되었습니다. ‘병’ 제시문을 보겠습니다. “따라서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다.”라는 문장에서 ‘병’이 칸트임이 분명이 추론됩니다.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을 보고 “아, ‘병’은 칸트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앞의 두 문장은? 제대로 해설하지 않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문장들에서 칸트의 형벌론에 사회 계약의 맥락이 들어 있음이 암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평가원은 많은 학생들을 당황시킨 선지(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9번 문항 ⑤)를 출제하기 전에 이미 두 차례 관련 개념을 평가원 기출문제에 암묵적으로 녹여 놓았던 것입니다. 그 암묵적으로 녹아 있는 개념들을 포착하지 못하는 강의로 공부한 결과, 그 선지가 새롭게 느껴졌던 것이고요.5)
강사의 강의 경력이 어떠하냐, 얼마나 많은 책을 썼냐, 어디서 무슨 상을 탔냐, 어느 대학에서 무슨 전공을 했냐 이런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보조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냥 어느 강사가 하나의 입을 가지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 서로 다른 두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위의 요소들과 독립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실입니다.6) 분명히 확인 가능한 오류를 외면한 채, ‘1타 강사니까 믿어도 좋겠지’, ‘전공자니까 믿어도 좋겠지’, ‘강의 경력이 기니까 믿어도 좋겠지’ 하는 태도를 합리적인 것으로 여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걸 ‘극장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강사의 강의를 들어야 하는가? 사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어떤 강사를 들어라!’라고 특정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사실 이 글은 ‘어떤 강사의 강의를 들어야 하는가’보다는 ‘어떤 강사의 강의를 걸러야 하는가’라는 주제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다만 굳이 굳이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강사들의 해설 강의를 많이 체크하는데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해설 강의에서 메가스터디의 어준규 강사님께서 19번 문항의 ‘병’ 제시문에서 칸트의 형벌론과 사회 계약 간 연관성을 정확히 포착해 내고 계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7) 메가스터디에서 어준규 강사님의 해설 강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말이 어준규 강사님의 강의가 완벽하니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어준규 강사님의 강의를 들으라는 뜻은 아님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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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얼마 전 정치외교학과로의 캠퍼스내소속변경 신청을 넣어 합격했지만, 공식적으로 제 소속이 바뀌는 건 내년 1학기부터입니다.
2) 2020학년도에는 제가 아주 멍청한 짓을 하나 해서 한 문제 틀렸습니다(48점 1등급).
3)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로서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 존재이지만, 이성을 결여한 동물이나 식물, 무생물은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인간은 오직 인간에 대해서만 직접적 의무를 지니고, 인간 외 존재에 대해서는 직접적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고 보았죠. 물론 칸트가 인간 외 존재를 함부로 학대하거나 파괴해도 좋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칸트는 동물을 학대하지 않고 아름다운 자연물을 보존하는 행위가 인간의 도덕성 계발에 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동물을 학대하지 않고 아름다운 자연물을 보존하는 것이 인간의 간접적 의무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문제가 출제될 당시만 하더라도,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문제를 풀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4) 이때부터 이미 꾸준히 칸트의 사상에서 ‘~에 대한 의무’와 ‘~에 관련한 의무’가 구별됨을 강조해 오셨던 현자의 돌 임수민 선생님께서는 이때 이 문항이 출제 오류라고 주장하셨고, 결과적으로 이 주장이 옳음이 이후의 평가원 시험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5) 물론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현자의 돌 임수민 선생님께서는 칸트의 형벌론과 사회 계약 사이의 연관성을 꾸준히 강조해 오셨으며,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19번 문항의 ④ 선지를 올바로 해설하셨습니다.
6) 보통 기출문제 해설 강의는 무료 공개 대상입니다.
7) 어준규 강사님께서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19번 문항의 ④ 선지도 당시에 제대로 해설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시행 당시는 어준규 강사님의 생활과 윤리 강의가 인강에 오픈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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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윤 공부에 관련된 질문은 쪽지로 해 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확인해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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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윤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십쇼
저야말로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학생으로서도 교육자가 목표인 스스로에게도 항상 큰 도움이 되어요 (´▽`ʃƪ)♡
감사합니다! 꼭 훌륭한 교육자가 되시길 바라요 ㅎㅎ
내년에 만약 이과생들이 생윤에 유입되어서
평가원이 생윤을 더 어렵게 낸다고 가정하면
어떤식으로 어렵게 낼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합니다.
선생님이 평가원이라면 어떻게 할지 ㅎㅎ
그냥 기존에 기출문제에 암시된 개념을 명시적으로 묻거나, 기존에 알려진 개념을 말장난으로 어렵게 낼 것 같습니다.
생윤도 타임어택 심한 편인가요?
아뇨, 전혀요
Jeeyoung...
갓갓갓
칸트 철학에 관한 해석 중 "비이성적 존재에 대한 간접적 의무가 있다"와 "동물에 관련한 의무만 있을 뿐 동물에 대한 의무는 없다"라는 해설이 어느 정도 양립할 수 있는데 전자의 주장은 칸트의 도덕철학에서 비이성적 존재에 대한 간접적인 도덕적 의무를 강조한 것 이고 즉, 안간은 비이성적인 존재에 대한 존중과 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고 인간 간의 도덕적 상호작용에서 비이성적 존재에 대한 의무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순수이성비판"에서 그는 이성적 도덕법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고, 이 도덕법에 따라 다른 인간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도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도덕적 의무는 인간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비이성적 존재에 대한 의무는 간접적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칸트는 동물에 대한 도덕적 의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지만, 동물을 학대하지 말아야 하고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하는 등의 의무가 간접적으로 인간에게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간접적 의무는 인간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며 도덕적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나타난다고 칸트는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동물에 관련한 의무만 있을 뿐 동물에 대한 의무는 없다"라는 주장은 동물에 대한 의무가 직접적으로 동물 자체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동물 간의 도덕적 관계에서 비로소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는 동물에 대한 의무가 "관련된" 의무로 해석됩니다. 칸트는 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도덕적 주체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인간은 동물을 존중하고 도덕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동물에 관련한 의무"는 인간과 동물 간의 관계에서 비로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동물을 존중하고 학대하지 않는 등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이 의무에 햬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물에 대한 의무는 동물에 관련한 의무이다"라는 관점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두 해설 간의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칸트의 원고나 해석에 따라 이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는 "동물에 관련한 의무"와 "동물에 대한 의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전자는 동물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의무를 강조하고 후자는 동물에 대한 일반적인 도덕적 의무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용어 해서은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칸트의 도덕철학 및 동물에 대한 의무에 관한 해석은 학계에서 여전히 토론대상이라고 들었습니다. 특히 칸트의 비이성적 존재에 대한 이무가 동물에 적용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됩니다 결국 칸트의 원고와 작품을 다양한 시각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논의는 지속되고 새로운 해석과 관점이 제시되고 평가되고있는 것입니다. 각 주장은 특정 맥락에서 해석 될 수 있으며, 해석의 차이에 따라 어느 하나가 반드시 옳다거나 틀리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칸트의 철학은 애초에 복잡성과 그 다의성으로 인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칸트철학에서 동물에 대한 이무가 인간과 동물 간의 도덕적 상호작용에서 나타난다는 관점이 강조되는 것이라 보아도 될 것 같네요
이런 해설이 갈리는 것은 평가원이 오해의 소지를 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애초에 윤리,철학을 객관식으로 시험을 보는 데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철학을 객관식 시험으로 내는 데도 문제가 있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 문제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생각해야 합니다. '객관식 시험을 가르치는 사람'이 원전은 물론이고 기출문제조자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전문가 행세를 해 놓고서 시험이 객관식인 게 문제라는 소리를 해 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요.
일단 <순수이성비판> 어디에 "도덕적 의무는 인간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비이성적 존재에 '대한' 의무는 간접적으로 발생한다"라는 진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바대로라면 23학년도 수능의 ㄷ 선지는 완전히 오출제가 되어 버리는데요.
순수이성비판에선 동물에 관한 논의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잘못 적었습니다 그리고 번역서와 2차저작에서 "도덕적 의무는 인간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비이성적 존재에 '대한' 의무는 간접적으로 발생한다"라는 문장 그대로 칸트가 진술한 것이라 고 쉽게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 위 댓글을 쓸때 원전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위 문장은 ~라고 생각합니다라는 표현을 써야하는데 안써서 오해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 점은 미흡했습니다.
댓글의 요지는 분명 "칸트 철학의 다의성을 말하고 객관식으로 시험을 보니까 모호한 해설이 생길 수 있다"였는데 쓰다보니 신나서 강사들의 해설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당연시해 하는 것 처럼 쓰여 말하지만 저또한 원문대로라면 강사들의 기출분석이 세세히 되지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 글 아니였으면 이런 문제를 알지도 못했고 공부할때 의아해 할 수있는 부분이라 쓰신 글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학생이라 칸트철학을 100퍼센트 이해할 수 없지만
쓴 댓글이라 잘 못 전해진 것같습니다. 아무리 둘의 차이가 해석에 따라 갈린다 해도 평가원이 준 방향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직접 해설강의를 보지는 못했지만 이 글대로 해설한게 전부라면 안타깝습니다. 두 해설의 모호함을 적었지만 애초에 모호하게 설명한 것이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동물에 대한 간접적 의무가 있다" 라는 표현이였다면 맞는 선지였을지 모르겠습니다.시험보기는 너무 어려운 과목같습니다.
예. 잘못 적으신 거군요. 아무튼 해당 표현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강사들은 전문가 행세 그만하고 양심 고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