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체만채! [1272513] · MS 2023 (수정됨) · 쪽지

2024-02-27 00:54:10
조회수 4,542

(국어 자작) 풀고 평가해주실 분 구합니다!

게시글 주소: https://tcgjztg.orbi.kr/00067444682

(46.4K) [523]

변형지문_금전소비대차계약.pdf

수특 연계입니다. 지문만 읽어봐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비판할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비판해주시고, 어느 문제(평가원/리트/교육청)과 비슷한 느낌인지도 말씀해주세요.


(지문)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물건을 빌려주거나 빌 리는 행위를 대차라고 한다. 이 특정 물건을 목적물이라 고 하고,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 물건을 빌리는 사람을 차주라고 한다. 차주가 대주의 소유물을 사용·수 익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민법상 대차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때 대주는 빌려준 물건을 받을 채권을 가지고, 차주는 대주에게 물건을 갚을 채무를 가진다. 민법상 대 차계약은 목적물이 사용에 의해 소모되는지의 여부에 따 라 소비대차와 사용대차, 임대차 계약으로 구분된다.


 가령, 갑이 을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대차계약을 맺 는다고 하자. 이때 휴대전화가 사용된 적이 없다면 이 휴대전화는 사용된 적이 없는 또 다른 휴대전화로 대체 될 수 있다. 이렇게 동질, 동종의 대체물로 물건을 반환 할 수 있는 대차계약을 소비 대차계약이라고 부른다. 돈 은 대체물의 일종인데, 목적물이 돈인 계약을 금전 소비 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때 차주가 대주에게 목적물인 빌린 돈을 갚는 행위를 변제라고 한다. 한편, 갑이 을에 게 빌려주는 휴대전화가 갑이 쓰던 휴대전화라면 이 휴 대전화는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 없는 비대체물이다. 이렇게 대체물로 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대차계약은 대 가의 유무에 따라 사용대차와 임대차로 구분된다.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 금전 소비 대차계약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자에 대한 약정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상인간의 금전 소비 대 차계약에서는 대주가 차주에게 연간 6%의 이자를 청구 할 수 있다. 한편 이자가 약정된 경우에도 그 이율이 정 해지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주가 차주에게 연 간 5%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 제를 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든다면 대주는 차주에게 그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 차주는 채무를 이행할 때 목 적물의 변제 금액, 이자 금액, 추가 비용을 합친 금액을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병은 정에게 2024년 1월 23일부터 2027년 1월 23 일까지 1억원을 빌려주었다. 이때 이자는 연간 8%로 약 정되었고, 추가적인 비용은 들지 않았다. 그런데 정은 돈을 갚기로 한 약속을 잊고 있다가 2028년 1월 23일에 병에게 돈을 갚았다. 이때, 병과 정이 사전에 지연손해금 율을 약정했다면 병은 정에게 약정된 기간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채무 금액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지연손해금율이 약정되지 않았더라도 병은 정에게 지연 된 기간만큼 약정 이자율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 야한다. 지연손해금율이 약정되지 않았더라도 병은 정에 게 1억 32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병 의 고의나 과실로 변제가 늦어진 경우에는 정은 추가적 인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정이 2026년 1월 23일에 병에게 돈을 갚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정은 병에게 이자로 1600만원이 아닌 2400만원을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갚는 기한이 정해지는데, 채권자는 정해진 기한에 따른 이자 수익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 정은 병에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병에게 독촉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지만, 병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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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감호1등항해사 · 1281125 · 02/27 01:05 · MS 2023

    법지문에 관해 쓰신 칼럼의 내용에 충실하려 노력하신 느낌이 보이네요 ㅎㅎ 문제 보면서 뭔가 유류분 지문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2번 문제와 4번 문제에서 답이 정해지는 맥락(대주의 과실)이 동일한데, 둘 중 하나를 바꿔주면 변별력이 더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잘 만드신 것 같네요

  • 일감호1등항해사 · 1281125 · 02/27 01:08 · MS 2023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일감호1등항해사 · 1281125 · 02/27 01:11 · MS 2023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일감호1등항해사 · 1281125 · 02/27 01:16 · MS 2023

    한번 다시 읽어봤는데, 4번 문제의 <보기>에 A가 5%의 이자를 청구했다는 조건을 확정적으로 달아 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는 대주가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어서.. 아주 엄밀히 따지면 1번 선지와 같은 경우의 정오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건이 있는 게 나아 보여요.

  • 일감호1등항해사 · 1281125 · 02/27 01:17 · MS 2023

    이 정도 빼면 흠잡을 데 없는 좋은 지문과 문제들 같네요 ㅎㅎ 사실 남의 지문이나 문제에 대고 어쩌니 저쩌니 참견할 실력은 전혀 안 되지만, 그냥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만..

  • 본체만채! · 1272513 · 02/27 01:20 · MS 2023

    감사합니다 ㅎㅎ 저도 확인해보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네요. 시간 내서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일감호1등항해사 · 1281125 · 02/27 01:21 · MS 2023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일감호1등항해사 · 1281125 · 02/27 01:21 · MS 2023

    감사합니다

  • TGLM · 921646 · 02/27 01:31 · MS 2019

    개인적으로 지문은 리트스럽고 문제는 교육청스럽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 본체만채! · 1272513 · 02/27 01:36 · MS 2023

    감사합니다 ㅎㅎ 문제 선지는 저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ㅜㅜ

  • 레커 · 1093655 · 02/27 01:32 · MS 2021

    3544?

  • 레커 · 1093655 · 02/27 01:36 · MS 2021

    아 답 뒤에 있네

  • 레커 · 1093655 · 02/27 01:36 · MS 2021

    2번과 4번이 사실상 같은 문제인걸 빼면 다 잘만드신것 같습니다. 정답들도 다 평가원 기출에서 본 논리들이고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본체만채! · 1272513 · 02/27 01:37 · MS 2023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피드백 받은 부분은 수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레커 · 1093655 · 02/27 01:38 · MS 2021

    다만 지연손해금률 약정 안되도 1억 3200만원 내라는 4문단 6번째 문장은 너무 친절한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본체만채! · 1272513 · 02/27 01:51 · MS 2023

    그런 것 같긴 하네요 ㅎㅎ 4번 문제를 내기 위한 빌드업이였는데, 독해의 난도를 크게 떨어뜨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 정의된개념 · 1167644 · 02/27 02:02 · MS 2022

    솔직히 너무 쉽게 쓰여졌음.
    설명이 지나치게 자세해서 추론이 등장할 여지가 없음.
    지문이 너무 친절하니 문제가 변별력을 가지기 어려운듯

  • 태루의하루 · 1261820 · 02/27 02:03 · MS 2023

    감히 한 마디 남기자면 4번 문제 3, 4번 선지 정오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 같네요! 4번 선지가 틀린 건 확실히 알겠는데, 지문 정보에서

    '병과 정이 사전에 지연손해금율을 약정했다면 병은 정에게 약정된 기간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채무 금액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지연손해금율이 약정되지 않았더라도 병은 정에게 지연된 기간만큼 약정 이자율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한다.'

    라는 문장을 보고 저는 약정되지 않았더라'도' 라고 서술되어 있어서 지연손해금율을 약정하였을 때도 지연손해금+이자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3번 선지의 답이 1억 3500만원 vs 1억 4000만원으로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오 판별을 확실히 하려면 B가 2029년에 돈을 갚거나, 지문에서 확실히 정보를 제시하는 방향이 옳을 거 같네요!! 23 법령의 불확정성 개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넘어가고 있고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이자율만큼은 무조건 배상하는게 맞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문에서도 저는 논리구조를 최대한 꼬지 않는 선에서 지연손해금율에 대한 설명에 '원금의 지연손해금율만큼을 채무 금액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라고 적을 거 같습니다!! 법률 지문에서는 모호성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어떤 비율을 적용할 때, 경우와 대상을 명확히 구별하는게 중요해서 이렇게 적혀있다면 푸는 입장에서도 되게 혼란스럽고 지문 자체의 내용도 모호해질 거 같아요. 실제로 23 유류분권 기출에서도 비율을 적용할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오답 선지가 진짜 다양하게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그 부분 제외하면 진짜 잘 쓰신 거 같습니다!! 완전 최고!!
  • 본체만채! · 1272513 · 02/28 01:07 · MS 2023

    감사합니다 태루님 ㅎㅎ 다시 보니까 해석에 따라 정오 판정이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이였던 것 같네요. 수정하고 보완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