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우의 굽네치킨 · 1096659 · 11/19 15:59 · MS 2021

    행복한약국 건강한약국

  • Carolyn Ruth Bertozz · 933918 · 13시간 전 · MS 2019

    약국명을 한약국으로 지어야하는 법이 없습니다. 약사법에 한약사든, 약사든 모두 xx약국으로 마음대로 이름 지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동에 낚이신듯..

  • 25min · 1201054 · 11/19 16:00 · MS 2022

    지하철역 밑에있는 약국중에 한약사가 차린거만ㄹ음

  • 한의학훌리건 · 1108036 · 11/19 16:01 · MS 2021

    지하철역 밑에 약국이 있어요? 뭐 말하시는거지

  • 25min · 1201054 · 11/19 16:03 · MS 2022

    처방전받는 약국말고 일반의약품 파는 약국들있음

  • 가주앗 · 1160708 · 11/19 18:21 · MS 2022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 한의학훌리건 · 1108036 · 11/19 18:24 · MS 2021

    법 그대로 긁어온게 제일 깔끔하네요.. 감사합니다ㅠㅠ

  • xjdjwio · 1180790 · 11/19 22:50 · MS 2022

    약사법 제 50조(의약품 판매)②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 xjdjwio · 1180790 · 11/19 22:51 · MS 2022

    타이레놀, 후시딘등 일반의약품도 판매할 수 있고
    전문의약품 중 일부도 조제 가능합니다.

    일반의약품: 처방전 필요없는약
    전문의약품: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팔 수 있는 약

  • xjdjwio · 1180790 · 11/19 22:54 · MS 2022

    https://orbi.kr/00068528500 한약학과 정보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