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엄사 포고령 1호 "일체 정치활동 금지"
2024-12-03 23:32:30 원문 2024-12-03 23:28 조회수 2,662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0278404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
'뱃길로 50분' 신안 도초고교, 서울대 의대 합격자 배출
24/12/19 16:46 등록 | 원문 2024-12-19 15:15
2 3
[신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신안의 섬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의과대학...
-
[단독] 성신여대 래커칠 학생 색출 논란…학교 조사에 경찰 수사까지
24/12/19 16:24 등록 | 원문 2024-12-19 12:33
8 13
학생활동지도위원회 진상조사 착수…학생들 반발 경찰 재물손괴 혐의 고발...
-
"캐나다, 미국의 51번째 주 되길 원해"…트럼프의 야욕
24/12/19 14:53 등록 | 원문 2024-12-19 08:50
1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를 미국에 편입해야 한다는 뜻을 지속해서...
-
[속보] 법원 “쌍방울, 이재명 방북·스마트팜 비용 대납 인정...원심 판단 정당”
24/12/19 14:49 등록 | 원문 2024-12-19 14:40
4 7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2심 선고공판 [속보] 법원 “쌍방울, 이재명...
-
이준석 "이재명, 재판지연 움직임 수년째, 尹도 지연…자존심 센 두 바보의 대결"
24/12/18 21:07 등록 | 원문 2024-12-18 17:45
12 25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
[단독]KF-21 전투기 자료 유출 인니 기술진 검찰 송치
24/12/18 19:08 등록 | 원문 2024-12-18 18:37
5 0
경찰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인도네시아...
-
24/12/18 18:25 등록 | 원문 2024-12-18 05:00
3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첫 공식 기자회견의 주인공은 일본이었다. 트럼프...
-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1심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
24/12/18 16:37 등록 | 원문 2024-12-18 15:45
2 1
▲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지난해 8월...
-
24/12/18 15:24 등록 | 원문 2024-12-17 09:02
7 6
[특집 | 尹 탄핵을 보는 눈] 비슷한 듯 다른 2016·2024 탄핵 정국 ● 朴...
-
“尹 잘한다” 24.2%… 12·3 비상계엄 전 수준 회복
24/12/18 14:58 등록 | 원문 2024-12-18 14:21
13 40
긍정평가 4.8%P 상승… “잘못한다” 73.9%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
[단독] ‘계엄 성지’ 별명 롯데리아, 주문 폭주하고 ‘계엄버거’ 패러디도
24/12/18 12:47 등록 | 원문 2024-12-18 10:19
2 4
‘12·3 비상계엄’ 직전 전현직 정보사령관들이 계엄 직전 햄버거 프랜차이즈...
-
"대체 불가"…아이유, 빌보드 선정 '한국 대표' 뮤지션 됐다
24/12/18 10:10 등록 | 원문 2024-12-18 09:18
5 6
가수 아이유가 미국 빌보드의 '글로벌 넘버 1 아티스트 시리즈(Global No....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전공의 강제 복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