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가진게 죄냐"...항의 빗발치자 결국 '무한전세권' 폐지

2024-12-12 13:05:23  원문 2024-12-09 17:08  조회수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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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현행 전세 '2+2 계약'을 보장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없이 쓸 수 있게 한다는 이른바 '무한전세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항의가 빗발치자 동의 서명한 의원 중 과반수가 서명을 철회해 폐지됐다.

9일 국회 교통위원회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이 이날 폐지됐다. 지난달 25일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현행 2회로 한정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없이 쓸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전체 가구의 40%가 임차 형태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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