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男 "남친이 안 만나줘"…21층 창문에 앉아 투신소동

2024-12-21 20:59:00  원문 2024-09-12 11:00  조회수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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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11일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투신 소동을 벌였다.

의정부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21층 계단 창문에 앉아 2시간 동안 투신 소동을 벌였다.

A 씨는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B 씨가 자신을 만나다가 더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씨를 협박한 끝에 B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아가 이 같은 난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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