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양파 씹어먹어"…후임병 때리고 가혹행위 한 20대 집유
2024-12-25 15:59:33 원문 2024-12-25 10:00 조회수 1,333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저지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공군 한 부대에서 조리병으로 복무하면서 식사 당번이 아닌 후임병 B씨에게 "재료 손질을 하든지 생양파를 씹어먹든지 선택해"라고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부식 창고에서 철제 조리용 삽...
-
"의대만 가는 현실이 서글퍼"…'수능 만점' 배출한 광남고 교장의 소회
12/07 13:15 등록 | 원문 2024-12-07 08:01 6 22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우리나라 인재들이 다 의대로 진학하는 것이 너무 서글픈...
-
내일 연세대 논술 추가시험…1차 시험 합격자 13일 그대로 발표
12/07 13:11 등록 | 원문 2024-12-07 08:00 2 14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 사태로 혼란을...
-
12/06 23:43 등록 | 원문 2024-12-06 21:44 2 4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고려대는 6일 재학생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
[단독] "방첩사, 비상계엄 포고령 작성"…"심각한 절차 위반"
12/06 22:17 등록 | 원문 2024-12-06 21:41 3 2
정당 활동 금지와 위반시 처단 등의 내용을 담은 12ㆍ3 비상계엄의 포고령이...
-
"내 몸이 더 비상"…홍영기, 계엄 사태 중 '다이어트약' 홍보
12/06 22:10 등록 | 원문 2024-12-04 18:03 1 3
'얼짱시대' 출신 방송인 겸 인플루언서 홍영기가 비상계엄 선포 중 다이어트 보조제를...
-
"계엄 환영" 뮤지컬 배우, 결국 해고당해…“우파면 머저리인가”
12/06 22:06 등록 | 원문 2024-12-06 17:04 2 9
계엄을 환영한다는 글을 썼다가 뭇매를 맞은 뮤지컬 배우가 결국 강사직에서 해고된...
-
유튜버 슈카 "임기 마치길" 발언에 발칵…"계엄 옹호 아니다" 사과
12/06 22:05 등록 | 원문 2024-12-06 20:48 1 4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한 경제 유튜버 슈카(본명 전석재)가 계엄령 옹호...
-
12/06 21:17 등록 | 원문 2024-12-06 21:12 3 2
2024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6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
[단독] 선관위 들이닥친 계엄군, 구급차 출동…'유혈사태' 대비 정황
12/06 20:47 등록 | 원문 2024-12-06 19:46 0 0
[앵커] 비상계엄령이 발표되자마자, 선관위엔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순간이...
-
[단독] 2025학년도 수능 대구 재학생 수석·차석 경신고·능인고서 공동으로 나와
12/06 20:16 등록 | 원문 2024-12-06 11:16 2 5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구 재학생 수석·차석은 경신고와 능인고에서...
-
수능 만점 재학생 4명, 모두 서울 학교 이과생…지방 없었다
12/06 20:14 등록 | 원문 2024-12-06 13:19 3 13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전 영역...
-
[속보] 홍준표 "윤 대통령 탄핵되면 국민의힘 소멸돼"
12/06 18:40 등록 | 원문 2024-12-06 17:42 2 6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여당이 소멸될 것이라는 발언을 남겼다....
A씨는 2022년 11월 공군 한 부대에서 조리병으로 복무하면서 식사 당번이 아닌 후임병 B씨에게 "재료 손질을 하든지 생양파를 씹어먹든지 선택해"라고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부식 창고에서 철제 조리용 삽으로 식자재 상자를 부수면서 곁에 있던 B씨를 밀치고 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후임을 잘 관리 못한다는 이유로 다른 병사를 철제 조리용 기구로 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권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기강을 잡으려는 의도였거나 장난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이 행사된 이상 범죄가 성립한다"며 "피해자들은 폐쇄된 군부대 안에서 장기간 피해를 참아야 했고, 그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어린 나이에 자신의 선임병들의 잘못된 행동을 답습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