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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적분은 아예 활용할 일이 없나요 아니면 개념수준의 활용은 일어나는 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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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아니라고 선 그었던데 이러면 의치한약수에 간호대 낄 수 있던거 다 물거품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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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과 의사면허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됨에 따라 사실상 국회통과로 법안제정이...
미분,적분은 아예 활용할 일이 없나요 아니면 개념수준의 활용은 일어나는 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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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아니라고 선 그었던데 이러면 의치한약수에 간호대 낄 수 있던거 다 물거품 아님?
간호법과 의사면허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됨에 따라 사실상 국회통과로 법안제정이...
아주 가끔씩 통계에서 적분을 사용하면 편한 문제가 나오긴합니다
대표적으로 22수능 29번
답변 감사합니다 개념 정도는 익혀놓을 필요가 있겠네요 풍성한 설연휴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