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는 교육자료' 규정 법안, 법사위 통과…이주호 "현장 혼란"

2024-12-18 18:26:15  원문 2024-12-17 18:14  조회수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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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새 학기부터 학교에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면 현장 혼란과 교육 격차가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 디지털교과서인데 ‘교육자료’ 규정…이주호 “현장 혼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육자료는 교과서와 달리 사용 여부를 각 학교장의 재량으로 정한다. 예산도 교육청이 아닌 학교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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